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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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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접수중

2026년도 제4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 신규과제 공고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단 공고 제2026-04호 2026 년도 제4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 신규과제 공고 2026년도 제4 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관련기관 및 연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9 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단장 ■ 공고단위 안내 ※ 공고문 및 기타 세부사 항 등은 첨부 파일 참고 ※ 과제접수 마감일 16:00까지 모든 과제 정보의 전산입력 완료 및 제출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완료'인 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마감일 16:00 이후 접수 및 전자인증 절대 불가) ※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 진행 세부 사업명 공고단위(RFP명) 연구책임자 과제신청 마감일시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및 승인 마감 일시 [일반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 원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2026. 10. 14.(수) 16:00 2026. 10. 14.(수) 16:00 중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저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화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고도화 지 원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고도화 2026. 10. 14.(수) 16:00 2026. 10. 14.(수) 16:00 중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고도화 저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고도화 ㅇ 전산오픈 예정일 : 2026. 9. 15.(화) 14:00

2026-09-15 ~ 2026-10-14

보건복지부

접수중

2026년도 제4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 신규과제 공고_(2026)2. [심화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고도화 지원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단 공고 제2026-04호 2026 년도 제4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 신규과제 공고 2026년도 제4 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관련기관 및 연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9 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단장 ■ 공고단위 안내 ※ 공고문 및 기타 세부사 항 등은 첨부 파일 참고 ※ 과제접수 마감일 16:00까지 모든 과제 정보의 전산입력 완료 및 제출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완료'인 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마감일 16:00 이후 접수 및 전자인증 절대 불가) ※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 진행 세부 사업명 공고단위(RFP명) 연구책임자 과제신청 마감일시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및 승인 마감 일시 [일반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 원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2026. 10. 14.(수) 16:00 2026. 10. 14.(수) 16:00 중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저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화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고도화 지 원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고도화 2026. 10. 14.(수) 16:00 2026. 10. 14.(수) 16:00 중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고도화 저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고도화 ㅇ 전산오픈 예정일 : 2026. 9. 15.(화) 14:00

2026-09-15 ~ 2026-10-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중

2026년 4극3특 대경권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 공고

2026년 4극3특 대경권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 공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및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6년도 4극3특 대경권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의 연구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권역 내 역량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대경권 지역자율 R&D 사업단장 1. 공통 사항 ■ 추진 체계 ○ 「전문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임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 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임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 개발 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임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임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임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임 -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임 ■ 신청 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 방법 ○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요망 ■ 사업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별 공고 등 추진일정은 사업별 특성,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요망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100%)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기술료)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자격 검토 및 사전 지원제외 ○ 사업별로 세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 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 개발 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 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사업단별 운영관리규정·지침 등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상기 법령, 요령 및 운영관리지침을 따름 ■ 보안등급 분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보안등급 기재 2. 2026년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지원 공고 안내자료 ■ 2026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사업 연구단별 지원 안내자료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안내자료 주요 내용 - 연구단별 지원계획 상세 안내 자료 등 ○ 세부 사업별 사업계획 및 관련 서식 등 첨부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문의처 ○ 문의처 : 과제 신청방법, 평가절차 등 사업관련(접수 방법 포함) 문의는 신청하고자하는 사업의 연구단별 담당자에게 문의 ※ 각 연구단별 공고 세부사업의 담당자 연락처는 별첨의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3. 기타사항 ○ 세부사업 분야별 지원예산은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로 지원사업내용은 개별사업공고 (별첨) 에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을 우선적용하며, 사업별 문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사업 담당에게 확인 바람 ○ 본 사업의 협약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의 전문기관 권한 체계로 인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명의로 체결되나,「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8조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본 사업의 모집공고,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과제 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과 의무, 그에 따른 일체의 법적·행정적 책임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단'에 전적으로 귀속됨 ※ 별첨 : 2026년 대경권 지역자율 R&D 사업 연구단 모집 공고 및 RFP 등 ※ 공고기간 마감일 10.12.(월) 14:00로 연장 변경 ※ 시스템반도체 분야 RFP 5번 추가 완료 ※ 딥테크 기술발굴형 사업 내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가능 변경

2026-09-14 ~ 2026-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중

2026년 4극3특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6 – 0948 호 2026 년 4 극 3 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자율 R&D 사업 연구단 모집 공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및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 2026 년도 4 극 3 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자율 R&D 사업의 연구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 권역 내 역량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6 년 9 월 11 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자율 R&D 사업단장 1. 공통 사항 ■ 추진 체계 ○ 「 전문기관 」 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 ․ 평가 ․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기업 포함 ) 임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 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임 ○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 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 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임 ○ 「 공동연구개발기관 」 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기업 포함 ) 임 ○「 참여기업 」 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 」 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임 ○ 「 총괄연구책임자 」 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임 ○ 「 세부연구책임자 」 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임 ■ 신청 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 방법 ○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요망 ■ 사업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www.msit.go.kr),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사업별 공고 등 추진일정은 사업별 특성 ,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요망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2026 년도 시범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로 전액 (100%) 지원하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적용하지 않음 ○ 간접비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에서 정한 간접비 고시비율과 적용기준에 따라 계상함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기술료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39 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22 조에 따르며 , 기술료율 ,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는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신청자격 검토 및 사전 지원제외 ○ 사업별로 세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 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 개발 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시행규칙 관련 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사업단별 운영관리규정 · 지침 등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상기 법령 , 요령 및 운영관리지침을 따름 ■ 보안등급 분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45 조에 따라 보안등급 기재 2. 2026 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자율 R&D 사업 지원 공고 안내자료 ■ 2026 년 4 극 3 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사업 연구단별 지원 안내자료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안내자료 주요 내용 - 연구단별 지원계획 상세 안내 자료 등 ○ 세부 사업별 사업계획 및 관련 서식 등 첨부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의처 ○ 문의처 : 과제 신청방법 , 평가절차 등 사업관련 ( 접수 방법 포함 ) 문의는 신청하고자하는 사업의 연구단별 담당자에게 문의 ※ 각 연구단별 공고 세부사업의 담당자 연락처는 별첨의 사업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3. 기타사항 ○ 세부사업 분야별 지원예산은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 ․ 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로 지원사업내용은 개별사업공고 ( 별첨 ) 에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을 우선적용하며 , 사업별 문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사업 담당에게 확인 바람 별첨 : 2026 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자율 R&D 연구단 개별사업 공고

2026-09-11 ~ 2026-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중

2026년 4극3특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공고

2026 년도 4 극 3 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신규과제 통합공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 2026 년도 4 극 3 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자율 R&D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통합공고하오니 , 역량 있는 기관과 연구개발 컨소시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6 년 9 월 11 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사업단장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 지역의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성장과 산업발전으로 이어지는 지역 주도형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조성 ○ 강원의 중점기술분야인 기능성바이오소재와 세라믹재료 분야의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기술개발 , 실증 , 제품화 및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 기술사업화 성과를 강원지역의 생산 · 투자 · 고용 · 창업 및 공급망 형성으로 환류 ○ 지역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및 병원 등이 보유한 기술 · 특허 · 연구성과와 수요기업의 시장수요를 연계하여 기술이전 , 공동개발 , 자체제품화 , 창업 , 투자유치 및 국내외 시장진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R&BD 체계를 구축 ○ 산 · 학 · 연 공동활용 거점을 중심으로 연구시설 · 장비 · 데이터 · 전문인력 및 기업지원 기능을 연계하여 지역기업의 기술적 병목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기반을 확충 ○ 은퇴 과학기술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으로 환류하고 , 4 대 과학기술원과 연계한 기업수요에 기반한 미래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 · 채용 · 정착시켜 지역의 기술사업화 및 산업혁신 역량을 강화 ○ 오픈이노베이션랩을 통해 지역 유망기술과 국내외 수요기업 , 투자기관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및 글로벌 파트너를 연결하여 기술이전 , 투자유치 , 인허가 및 국내외 시장 진출을 촉진 ■ 지원 기본방향 ○ 기능성바이오소재와 세라믹재료를 중점기술분야로 설정하고 , 기술발굴 · 연구개발 · 사업화 기획 · 제품화 · 기업지원 · 인력양성 · 전문가 환류 및 글로벌 진출을 연계하여 지원 ○ 기술성숙도 , 사업화 준비도 및 지원목적에 따라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 - 선행기술과 사업화 수요가 확보된 과제는 ‘ 즉시착수형 R&BD’ 로 지원 - 목표제품 , 필요기술 및 사업화 경로의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는 ‘ 기획고도화형 ’ 으로 지원 - 기업 공동활용 연구개발 · 시험 · 실증기반은 ‘ 산 · 학 · 연 허브구축형 ’ 으로 지원 - 미래 성장동력이 될 유망 원천기술의 발굴 · 기획은 ‘ 딥테크 기술발굴형 ’ 으로 지원 - 은퇴 과학기술인의 전문역량 환류는 ‘K-UBRC’ 로 지원 - 4 대 과학기술원과 연계한 지역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채용 · 정착은 ‘ 미래신산업 인력양성 ’ 으로 지원 - 기술이전 · 투자유치 및 국내외 시장진출은 ‘ 유망기술 글로벌 진출 ( 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 으로 지원 ○ 과제 선정 시 정부 R&D 수행경험 자체보다 기술 · 인력 · 기업지원 역량의 객관성 , 실행 의지 , 성과창출 가능성 및 강원지역 환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 중점 기술분야 구 분 주요 지원범위 기능성바이오소재 · 천연물 · 생물자원 기반 기능성 원료 · 소재 , 바이오헬스 · 정밀웰니스 , K- 뷰티 · 재생 · 동물바이오 , 자원순환 · 업사이클링 , 스마트생산 · 융합진단 · 바이오제조 공정혁신 등 세라믹재료 · 수소 · 청정에너지 , 반도체 · 통신 · 레이더 , 센서 · 의료기기 및 정밀공정용 첨단세라믹 소재 · 부품 · 공정 · 장비의 개발 , 시험 · 실증 , 제품화 및 수요산업 연계 ※ 세부 지원 품목 , 기술 범위 , 필수 요건 및 성과목표는 사업유형별 · 중점기술분야별 RFP 에서 정함 ■ 사업유형 구분 핵심 목적 딥테크 지역확산형 · 유망기술의 신속한 제품화 · 사업화를 위한 기획 및 R&BD 지원 산 · 학 · 연 허브구축형 · 연구시설 · 장비 · 데이터 · 시험분석 · 전문인력을 연계한 공동활용체계 및 기업수요 기반 기술지원 프로그램 구축 · 운영 딥테크 기술발굴형 ※ ‘27 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유형으로 ‘26 년도는 산 · 학 · 연 허브구축형 유형 내 사전기획과제로 지원 · 산 · 학 · 연 공동기획을 통한 미래 지역산업 유망기술 발굴 및 R&D 지원 K-UBRC · 은퇴 과학기술인의 지식과 경험을 지역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 사업화 및 창업 지원에 환류 미래신산업 인력양성 · 산 · 학 · 연 공동교육 , 현장연구 , 프로젝트형 교육 , 인턴십 , 기업채용 연계 및 지역 정착 지원 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 ( 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 · 오픈이노베이션랩을 통한 수요기업 · 투자기관 · 전문기관 · 글로벌 파트너 연계 , 사업화 검증 , 인허가 및 시장진입 지원 2. 2026 년도 지원내용 ■ 사업유형별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구분 2026 년도 수행형태 지원기간 2026 년도 지원한도 딥테크 지역확산형 즉시착수형 R&BD 협약일로부터 6 개월 이내 과제당 최대 5 억 원 이내 딥테크 지역확산형 기획고도화형 협약일로부터 6 개월 이내 과제당 최대 0.5 억 원 이내 산 · 학 · 연 허브구축형 즉시착수형 협약일로부터 6 개월 이내 해당 RFP 상 제시된 범위 이내 산 · 학 · 연 허브구축형 ※ 과제구분 : 딥테크 기술 발굴형 사전기획 기획고도화형 협약일로부터 6 개월 이내 과제당 최대 0.5 억 원 이내 K-UBRC 기획 · 시범운영 협약일로부터 6 개월 이내 해당 RFP 상 제시된 범위 이내 미래신산업 인력양성 사전기획 협약일로부터 6 개월 이내 해당 RFP 상 제시된 범위 이내 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 ( 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 시범운영 협약일로부터 6 개월 이내 해당 RFP 상 제시된 범위 이내 ※ 세라믹재료 분야 산 · 학 · 연 허브구축형 기획고도화 과제의 지원한도와 선정예정 과제 수는 RFP-18 을 따름 ※ 2026 년도 협약은 당해 연도 예산에 따른 단년도 협약으로 체결함 . 2027 년도 이후 후속지원 여부 · 기간 · 규모는 정부예산 확정 및 별도 공고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 2026 년도 선정이 후속지원을 보장하지 않음 ※ 딥테크 지역확산형 즉시착수형 R&BD 가 후속 본사업에 계속 선정되는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은 최대 24 개월 ,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20 억 원 이내로 할 수 있음 ■ 2026 년도 예산규모 ○ 총 지원예산 : 86.26 억 원 ○ 공고 대상 : 총 21 개 RFP - 기능성바이오소재 분야 : 10 개 - 세라믹재료 분야 : 8 개 - 지역혁신 분야 : 3 개 ○ 공고 대상은 총 21 개 RFP 이며 , 하나의 RFP 에서 복수과제를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선정과제 수와 과제별 지원금액은 신청현황 , RFP 별 지원한도 , 평가결과 및 사업단 예산범위에서 확정함 ※ 지정공모 또는 선정예정 과제 수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RFP 의 기준을 적용함 3. 신청자격 및 연구단 구성 ■ 공통 신청자격 ○ 다음 기관 중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기업 - 병원 및 의료기관 - 시험 · 검증 · 인증기관 - 인허가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 투자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 그 밖에 해당 RFP 에서 인정하는 기관 · 단체 ( 지역혁신기관 등 ) ○ 대학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및 연구개발비 관리 권한을 가진 산학협력단 등 적법한 연구개발기관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 사업유형과 RFP 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유형 , 소재지 , 기술성숙도 , 수요기업 참여 또는 사업화 확약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투자기관 , 창업지원기관 , 인허가 · 사업화 전문기관 등은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 요건과 해당 RFP 의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 그렇지 않은 경우 협력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유형별 핵심요건 ○ 딥테크 지역확산형 / 즉시착수형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원칙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본사 · 공장 · 지점 등 실질적인 사업수행 거점을 보유한 기업으로 함 - 지역외 기업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사업단과 사전협의한 지역투자 · 산업단지 입주 · 사업거점 조성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TRL 5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선행기술과 객관적인 시험 · 검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함 - 사업화 주체 , 수요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화 경로를 확보하여야 함 ※ 지역외 기업이 지역투자 · 입주 또는 사업거점 조성계획을 전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RFP 에서 정한 이행확약서와 투자 · 입주 예정지 , 추진일정 , 상시인력 및 사업수행 계획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협약에 반영된 지역투자 · 입주 또는 사업거점 조성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 사업단 운영규정 및 협약에 따라 시정요구 , 연구개발비 조정 , 협약변경 · 해약 또는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딥테크 지역확산형 / 기획고도화형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유형과 소재지역은 제한하지 않으나 , 강원기업의 참여 · 수요확인 또는 강원지역에서의 사업화 · 산업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후속 R&BD 신청 시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하는 기업 주관 및 지역 사업거점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함 ○ 산 · 학 · 연 허브구축형 - 해당 RFP 에서 정한 연구 · 시험 · 기업지원 · 공동활용 또는 기술기획 역량을 보유한 기관이 주관함 - 참여기업의 수요 , 공동활용체계 및 강원지역 혁신거점과의 연계계획 제시 필수 ○ 산 · 학 · 연 허브구축형 *( 과제구분 ) 딥테크 기술발굴형 사전 기획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RFP 에서 정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 · 출연연구기관 · 공공연구기관 또는 혁신기관으로 함 - 강원 중점기술분야의 미래유망기술 발굴 , 기술성 · 시장성 검토 , 예비 PoC 및 후속 본 R&D 기획역량을 보유하여야 함 - 도내 기업 또는 수요기업의 참여 · 수요확인 요건은 해당 RFP 를 따름 ※ 본 과제는 사업기획보고서에 따라 ‘26 년도에는 ‘ 산 · 학 · 연 허브구축형 ’ 의 기획고도화 과제로 추진하며 , ‘27 년도부터 시행되는 ‘ 딥테크 기술발굴형 ’ 본사업의 지역수요 발굴 및 지정공모 RFP 기획을 목적으로 함 ※ 딥테크 지역확산형 / 기획고도화형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과제 성격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지역 차원의 전략기획 과제 성격을 갖추어야 함 ( 단순 기초 · 원천 연구개발 성격 만으로는 본 사업유형의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없음 ) ○ K-UBRC - 은퇴 과학자 ( 고경력 과학기술인 ) 활용과 기업 기술지원 역량을 보유한 해당 RFP 에서 정한 기관이 주관함 - 은퇴 과학자 , 지역기업 및 연구 · 사업화 지원기관 간 역할과 운영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미래신산업 인력양성 - 교육 · 연구 · 산학협력 역량을 보유한 대학 , 연구기관 또는 해당 RFP 에서 정한 기관이 주관함 - 참여기업의 직무 · 인력수요 , 교육과정 , 현장연구 , 채용연계 및 지역정착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 ( 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 - 기술사업화 , 투자유치 , 인허가 또는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역량을 보유한 기관이 주관함 - 수요기업 , 투자기관 , 병원 ·CRO, 인허가 · 사업화 전문기관 및 국내외 파트너 등을 과제목적에 따라 연계하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소재 지역을 제한하지 않으나 , 해당 기관의 참여 필요성과 강원지역 기업 · 산업에 대한 기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RFP 에서 소재 지역 또는 지역거점 요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함 ■ 지역혁신 분야의 R&D 수행요건 ○ K-UBRC, 미래신산업 인력양성 및 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 ( 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 은 단순 교육 · 취업지원 · 전문가 알선 · 기업지원 · 행사 · 홍보 · 투자유치 또는 일반 컨설팅 사업이 아니라 , 강원 중점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적 문제해결 , 연구개발성과 창출 · 활용 및 후속 R&BD 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로 추진함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을 총괄할 수 있는 연구조직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자 및 연구개발 수행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 과제의 핵심 연구개발 내용을 일반 행정지원 또는 외부 용역으로 대체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의 대부분이 일반 교육 , 행정지원 , 행사 · 홍보 , 네트워킹 , 단순 자문 · 컨설팅 또는 외부 전문기관 용역으로 구성되어 연구개발과제로서의 목표 · 방법 · 산출물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원제외함 ■ 기관별 역할 구분 ○ ‘ 연구개발기관 ’ 은 협약 당사자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 협약에서 정한 연구내용과 연구개발비를 부담 · 집행하며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함 ○ ‘ 수요기업 ’ 은 개발기술 · 제품 · 서비스를 구매 · 도입 · 적용하거나 성능요건을 제시하는 기업을 의미함 ○ ‘ 참여기업 ’ 은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의미함 ○ ‘ 협력기관 ’ 은 연구개발비를 배분받지 않고 수요확인 , 자문 , 실증협력 , 구매의향 또는 투자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함 ※ 수요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연구개발비를 배분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유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의무를 부담함 ■ 복수신청 및 참여 제한 ○ 동일 연구책임자는 본 공고에서 1 개 과제에 한하여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것은 과제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상 인건비계상률과 실제 수행가능성을 충족하여야 하며 , 선정 · 협약 과정에서 참여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음 ■ 사업화 수요 및 지역 환류 ○ 즉시착수형 등 사업화형 과제는 다음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이전 · 기술실시 · 공동개발 · 구매 · 공급 ·OEM/ODM· 제품적용 · 실증 · 투자 · 자체제품화 등 사업화 경로 - 대상 기술 · 제품 , 기관별 역할 , 추진조건 및 일정이 포함된 사업화 확인 · 확약자료 - 강원지역 생산 · 투자 · 고용 · 창업 · 시험실증 · 공급망 또는 앵커기업 유치 등 지역 환류계획 ※ 사업화 확인 · 확약자료에는 대상 기술 또는 제품 , 참여기관별 역할 , 사업화 방식 , 요구성능 또는 검증조건 , 추진일정 및 후속조치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단순한 관심표명서나 위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업무협약서 (MOU) 는 사업화 확인 · 확약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K-UBRC, 인력양성 및 허브구축형은 사업유형의 특성에 따라 기업지원 , 기술애로 해결 , 인력양성 · 채용 · 정착 , 공동활용 등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음 4.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성과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2026 년도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전액 (100%) 지원하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적용하지 않음 ○ 다만 ,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재원 또는 현물 등을 추가로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그 내용과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 협약 과정에서 적정성을 검토함 ○ 신청 연구개발비는 선정평가 , 사업비 산출근거 및 사업단 예산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계상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필요한 연구시설 · 장비의 구입 · 설치 · 임차 · 사용 및 유지 · 보수 비용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과 「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에 따라 계상할 수 있음 ○ 연구시설 · 장비 구입비는 딥테크 지역확산형 즉시착수형 R&BD 및 산 · 학 · 연 허브구축형 즉시착수형 과제에 한하여 , 해당 연구개발 목표 달성에 직접 필요하고 기존 시설 · 장비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음 ○ 기존 장비의 사용료 , 시험 · 분석료 , 재료비 및 장비 임차료는 관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할 수 있음 ○ 연구시설 · 장비 구입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비명 , 규격 , 수량 , 구축비용 , 필요성 , 기존 장비와의 중복성 , 활용계획 , 설치장소 및 과제 종료 후 활용방안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연구시설 · 장비의 도입 · 심의 · 등록 ·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지침을 따르며 , 선정평가 및 협약 과정에서 구입 필요성 · 가격 · 규격 · 수량을 조정하거나 계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으로 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연구개발비도 배분받지 않는 수요기업 또는 협력기관의 일반 운영비와 내부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음 ○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에서 정한 간접비 고시비율과 적용기준에 따라 계상함 ○ 외부기관의 시험 · 분석 · 인증 · 인허가 · 임상 · 실증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또는 적정한 계약방식으로 집행하여야 함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현물로 계상함 . 다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 증빙요건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 중소 · 중견기업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사업개시일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 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 - 지식서비스 , 소프트웨어 또는 설계기술 등 관련 기준에서 인건비 현금계상을 인정하는 분야의 참여연구자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신규채용 여부 , 참여기간 , 현금계상 한도 및 증빙자료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를 적용 , 평가 · 협약 과정에서 적정성을 검토 가능 ■ 연구개발성과 소유 · 활용 및 수익의 납부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관리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 1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름 ○ 공동으로 창출한 특허 · 연구데이터 · 노하우 등의 소유권과 실시권은 기관별 기여도를 바탕으로 참여기관 간 협약에 반영하여야 함 ○ 2026 년도 사업에 한하여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에 따라 적용하지 않음 ○ 다만 , 연구개발기관 간 기술이전 또는 실시계약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 배분 및 성과관리는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규정 및 협약에 따름 ※ 기술이전 확약 , 구매확약 또는 사업화 협력에 참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수요기업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님 5. 수행관리 및 성과관리 ■ 과제관리 ○ 선정과제는 협약 시 연구내용 , 정량 · 정성 성과지표 , 예산 , 일정 , 위험요인 및 단계별 판정기준을 확정함 ○ 사업단은 진도점검 , 현장점검 및 단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 그 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계 법령과 위임 · 대행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 및 주무부처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 중단 , 연구개발비 조정 또는 협약변경을 요청 · 추진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체 과제의 수행 · 성과 · 연구개발비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총괄 관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연구내용과 성과목표를 책임지고 수행함 ■ 사업유형별 관리사항 ○ 딥테크 지역확산형 / 즉시착수형 R&BD - 목표제품의 6·15·24 개월 개발 · 사업화 로드맵과 단계별 마일스톤 제시 - 2026 년도 6 개월 단계성과 및 마일스톤 달성도를 바탕으로 2027 년도 후속사업 경쟁평가에 참여 ○ 딥테크 지역확산형 / 기획고도화형 - End Product, 필요기술 ·PoC, 수요기업 요구성능 , 사업화 확인자료 및 후속 R&BD 실행계획 제출 ○ 산 · 학 · 연허브 구축형 ·K-UBRC· 미래신산업 인력양성 · 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 ( 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 - 해당 RFP 에서 정한 기업지원 , 공동활용 , 전문가 활용 , 교육 · 채용 , 기술이전 ·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목표를 적용 ■ 성과지표 ○ 사업 전체의 통합 성과목표는 사업단이 총괄 관리하고 , 개별과제에는 사업유형과 RFP 의 목적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적용함 ○ 개별과제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 - 기술 · 사업화 성과 : 기술이전 · 기술실시 · 사업화 계약 , 기술료 , 특허 , 시험 · 검증자료 , 시제품 · 제품 , 매출 및 투자 - 지역성장 성과 : 신규고용 , 창업 , 기업성장 , 지역투자 , 생산거점 및 공급망 구축 - 기반조성 성과 : 기업지원 , 공동활용 , 기술애로 해결 , 전문인력 양성 · 채용 · 정착 및 국내외 협력 - 질적성과 : 투입특허의 사업화 활용률 , 투입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료 · 매출 , 사업화 계약의 실효성 및 성과의 지역 환류 수준 ※ 사업단 통합 성과목표가 모든 개별과제의 동일한 의무목표를 의미하지 않으며 , 성과의 인정범위 · 산출방식 · 증빙방법은 해당 RFP 와 협약에서 확정함 6. 선정평가 ■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신청자격 , 연구개발기관 해당 여부 , IRIS 를 통한 협약 · 연구개발비 관리 가능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실제 수행조직의 적정성 , 제출서류 , 중복지원 , 참여제한 , 재무요건 및 RFP 필수요건 검토 ○ 선정평가 - 과제 특성에 따라 서면검토 , 발표평가 , 토론평가 , 현장점검 또는 비대면평가 적용 ○ 종합평점 60 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고 , 60 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함 . 다만 , 지원가능과제라 하더라도 예산범위 , 평가순위 및 사업단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 결과 경쟁률이 선정예정 과제 수 대비 1:1 이하인 경우 연장공고함 . 연장공고 후에도 단독응모인 경우에는 종합평점 75 점 이상을 지원가능 기준으로 적용하여 절대평가함 . 미응모인 경우에는 재기획 후 재공고할 수 있음 ○ 평가방법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결과통보일로부터 사업단이 정한 기간 내 1 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의견 및 점수 자체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비 및 내용 조정 -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과제목표 , 추진체계 , 성과지표 , 연구개발비 및 기간 조정 ○ 선정확정 및 협약 - 평가결과 , 사업단 심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의 검토 절차를 거쳐 신규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협약을 체결함 ※ 세부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운영 , 종합평점 산출 및 이의신청 접수절차는 본 공고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사업단 평가계획과 운영관리지침을 따름 ■ 사업유형별 평가방법 사업유형 평가방법 비고 딥테크 지역확산형 즉시착수형 R&BD 서면평가 + 대면 발표평가 · 1 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2 차 대면 발표평가 ( 연구개발계획서와 발표자료를 접수마감 시까지 동시에 제출 ) 산 · 학 · 연 허브구축형 지정공모 서면평가 + 대면 발표평가 · 1 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2 차 대면 발표평가 ( 연구개발계획서와 발표자료를 접수마감 시까지 동시에 제출 ) 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 ( 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 지정공모 서면평가 + 대면 발표평가 · 1 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2 차 대면 발표평가 ( 연구개발계획서와 발표자료를 접수마감 시까지 동시에 제출 ) 딥테크 지역확산형 기획고도화형 서면평가 · 제출된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산 · 학 · 연 허브구축형 ※ 과제구분 : 딥테크 기술발굴형 사전기획 서면평가 · 제출된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K-UBRC 기획고도화형 서면평가 · 제출된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미래신산업 인력양성 기획고도화형 서면평가 · 제출된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 서면평가 대상 과제는 별도의 발표평가 없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함 ○ 서면평가와 대면 발표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유형의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와 발표 자료를 접수마감 시까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 1 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2 차 대면 발표평가를 실시함 ○ 평가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제출자료의 해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서면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 다만 , 접수마감 후 과제목표 , 연구내용 , 참여기관 , 사업화 계획 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실적을 추가하는 보완은 허용하지 않음 ○ 대면평가 발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 질의응답에는 사업화 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음 ○ 세부 평가일시 , 발표 시간 , 제출 자료 및 평가방법은 평가대상 기관에 별도로 안내함 ■ 단계별 평가 및 종합평점 산출방법 ○ 서면평가만 실시하는 사업유형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사업유형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하며 , 서면평가 점수를 최종 종합평점으로 함 ○ 서면평가와 대면 발표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함 - 1 차 서면평가 :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사업유형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2 차 대면 발표평가 : 1 차 서면평가 통과과제를 대상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최종 종합평점 : 1 차 서면평가 점수의 30% 와 2 차 대면 발표평가 점수의 70% 를 합산 ○ 1 차 서면평가 결과 60 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해당 RFP 의 선정예정 과제 수 또는 사업단 평가 계획에서 정한 규모의 3 배수 이내를 대면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함 . 다만 , 신청과제 수 , 가용예산 및 평가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대면평가 대상과제 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서면평가만 실시하는 사업유형은 종합평점 60 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함 . 서면평가와 대면 발표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유형은 최종 종합평점 60 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함 ○ 연장공고 후 단독응모한 과제는 최종 종합평점 75 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함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 평가위원 수가 적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함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유형별 배점이 가장 높은 평가영역의 점수를 우선 비교하고 , 해당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역 환류 · 파급력 , 사업화 가능성 또는 해당 사업유형에서 정한 우선 평가영역의 점수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함 ■ 사업유형별 평가기준 및 배점 가 . 딥테크 지역확산형 즉시착수형 R&BD ○ 1 차 서면평가와 2 차 대면평가에 동일한 평가영역 · 배점을 적용하되 , 서면평가에서는 제출자료와 증빙의 객관성 · 충실성을 , 대면평가에서는 계획의 실행 가능성 , 참여주체의 역할 이해도 및 연구 · 사업화 책임자의 수행의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함 평가영역 주요 평가내용 배점 사업목적 · 기술 부합성 · 중점기술 부합성 , 보유기술 · 특허의 차별성 , 목표제품의 경쟁력 20 즉시착수 준비도 · TRL, 시험 · 검증자료 , 연구내용 , 마일스톤 및 Stage-Gate 의 적정성 20 사업화 가능성 · 시장수요 , 사업화 확약 , 기술이전 · 제품화 · 시장진입 및 매출 · 투자 가능성 25 추진역량 · 실행의지 · 연구책임자 · 사업화 책임자의 참여 , 기관별 역할 , 전담인력 및 자체자원 15 지역 환류 · 파급력 · 강원기업 성장 , 생산 · 투자 · 고용 · 창업 · 공급망 및 기업 유치 가능성 20 합계 100 나 . 산 · 학 · 연 허브구축형 지정공모 평가영역 주요 평가내용 배점 구축 필요성 · 지역수요 · 기업수요 , 기존 지원체계의 공백 및 허브 구축 필요성 20 보유역량 · 추진체계 · 시설 · 장비 · 데이터 · 전문인력 , 참여기관 역량 및 역할분담 25 기업지원 프로그램 · 기술지원 , 시험 · 검증 , 시제품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성 25 개방성 · 지속가능성 · 공동활용 , 수혜기업 확대 , 운영 · 자립 및 지속가능성 15 지역산업 파급효과 · 강원기업 성장 , 기술혁신 , 협력망 및 지역거점 기여 15 합계 100 다 . 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 ( 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 지정공모 평가영역 주요 평가내용 배점 사업전략 · 운영모델 · 기술발굴 · 검증 · 사업화 및 오픈이노베이션랩 운영전략 20 기술사업화 실행역량 · 기술이전 , 공동개발 , 투자 · 수요 연계 및 사업화 수행실적 25 AI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및 중점기술분야 R&D 지원역량 · 사업단의 R&BD 투자 의사결정 AI 지원 체계 및 연구단 중점기술분야 지원 AI 체계 구축 역량 25 성과창출 가능성 · 기술이전 , 투자유치 , 인허가 및 국내외 시장진입 지원 성과창출 가능성 15 지역 환류 · 지속가능성 · 강원기업 성장 , 창업 · 투자 · 사업거점 및 생태계 확산 15 합계 100 라 . 딥테크 지역확산형 기획고도화형 및 산 · 학 · 연 허브구축형 ※ 과제구분 : 딥테크 기술발굴형 사전기획 기획고도화형 평가영역 주요 평가내용 배점 유망성 · 차별성 · 후보 기술의 혁신성 , 선행기술 · 특허 및 목표제품 발전 가능성 20 기획지원 필요성 ( 딥테크 지역확산형 기획고도화형 )/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화 가능성 ( 딥테크 기술발굴형 사전기획 기획고도화형 ) · 기술 · 시장 · 사업화 목표 상 공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기획 필요성 ( 딥테크 지역확산형 기획고도화형 )/R&D 추진 시 지역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화 발전 가능성 및 권역 연계 시너지 가능성 , 인구소멸 등 지역 현안 해결 가능성 ( 딥테크 기술발굴형 사전기획 기획고도화형 ) * 두 유형의 역할이 다른 점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은 상태로 잘못된 유형에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0 기획방법 · 추진역량 · End Product, 필요기술 , PoC 및 후속 R&D 기획방법 15 수요 · 사업화 연계성 · 잠재 수요기업 , 기술이전 · 공동개발 · 자체사업화 및 후속 활용 가능성 20 지역 환류 · 지속가능성 · 강원기업 성장 , 창업 · 투자 · 사업거점 및 생태계 확산 15 합계 100 마 . K-UBRC 기획고도화형 평가영역 주요 평가내용 배점 사업 필요성 · 지역기업 기술애로와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필요성 15 전문가 확보 · 활용역량 · 전문가 풀의 전문성 , 확보 가능성 및 기업수요 매칭계획 25 기업 문제해결 가능성 · 기술애로 해결 , 사업화 · 창업 지원 및 성과창출 가능성 25 운영 · 관리체계 · 전담조직 , 기업발굴 , 전문가 관리 및 성과관리체계 20 지역 환류 · 지속가능성 · 전문가 지식환류 , 기업성장 및 지역 내 확산 가능성 15 합계 100 바 . 미래신산업 인력양성 기획고도화형 평가영역 주요 평가내용 배점 기업수요 부합성 · 강원기업 직무 · 인력수요와 교육목표의 연계성 25 교육 · 현장연구 계획 · 교육과정 , 프로젝트 , 인턴십 및 현장연구 계획 25 추진역량 · 협력체계 · 주관기관 , 과학기술원 , 참여기업 등의 역량과 역할 20 채용 · 지역정착 가능성 · 기업채용 , 창업 , 후속경력 및 강원지역 정착계획 20 성과관리 · 지속가능성 · 교육성과 관리 , 기업만족도 및 프로그램 지속 가능성 10 합계 100 ■ 평가기준 적용원칙 ○ 사업유형별 평가영역 및 배점은 해당 사업유형에 속하는 모든 RFP 에 공통으로 적용함 ○ 개별 RFP 의 ‘ 선정평가 주안점 ’ 은 사업 유형별 평가 영역의 세부 검토 기준으로 적용함 ○ 평가위원회는 기술분야와 RFP 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영역별 세부 질문과 확인 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으나 , 공고된 평가영역과 배점은 변경하지 않음 ○ 신청자격 , 주관기관 요건 , 기술성숙도 , 사업화 확약 , 지역거점 및 필수 제출자료 등 RFP 에서 필수요건으로 정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할 수 있음 ○ 정부 R&D 수행경험이나 제안서의 형식적 완성도만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 객관적인 선행근거 , 실질적인 수행역량 , 성과창출 가능성 , 사업화 실행의지 및 강원지역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중복지원 및 사전지원 제외 ○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목표 · 내용 · 산출물로 다른 국가 · 지역 R&D 사업에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동일 기업이 동일한 End Product 와 동일한 기술내용으로 즉시착수형과 기획고도화형에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기존과제와 기술영역이 유사하더라도 목표제품 , 수요시장 , 핵심성능 (TRL), 산출물 및 추가지원 필요성이 명확히 차별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음 ○ 사전지원 제외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 및 사업단 운영관리 지침을 적용함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 및 접수 구분 내용 공고기간 2026.09.11.~2026.10.11. 접수기간 2026.09.11. 00:00:01 ~ 2026.10.11. 23:59:59 접수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을 통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접수 평가 · 선정 ( 예정 ) 서면평가 :2026.10.12.~2026.10.18. 발표평가 :2026.10.19.~2026.10.21. 결과통보 :2026.10.22. 이후 협약 · 착수 ( 예정 ) 2026.10.27.~2026.10.30 ※ 평가 · 선정 및 협약 일정은 접수결과 , 연장공고 여부 , 평가운영 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 시 별도로 안내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IRIS 에서 기관 · 연구자 정보를 확인하고 연구개발계획서와 제출서류를 등록하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참여연구자는 접수마감 전까지 IRIS 에서 과제 참여 및 기관정보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 접수마감 시각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RIS 에서 최종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제출주체 구분 1 연구개발계획서 ※ PART 2 본문 1 은 표지와 목차를 제외하고 30 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 31 쪽부터는 평가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세부 산정기준은 본 공고의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분량 제한 」 을 따름 .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필수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필수 4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 ( 기관장 ) 정보활용 동의서 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필수 5 지역투자 · 입주 또는 사업거점 조성 이행확약서 ( 자율 양식 ) 해당 기관 해당 6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재무자료 ( 자율 양식 ) 참여 영리기관 해당 7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필수 8 연구윤리 · 청렴 및 보안서약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필수 9 자체 보안관리 진단표 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필수 10 과제 중복 방지 서약서 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필수 11 발표자료 ( 자율양식 ) 주관연구개발기관 발표평가 적용 사업유형 필수 12 그 밖에 해당 RFP 및 IRIS 에서 요구하는 서류 해당 기관 해당 ※ 세부 제출대상과 서식은 사업유형별 RFP 및 최종 제출서류 목록을 따름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분량 제한 ○ 연구개발계획서 PART 2 본문 1 은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 1. 사업 개요부터 4.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까지 총 30 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 PART 2 본문 1 의 표지와 목차는 분량 산정에서 제외하되 , 본문의 장별 구분페이지 , 표 , 그림 , 도표 및 참고문헌은 30 쪽에 포함함 . 다만 , 공고문 또는 RFP 에서 별도로 요구한 증빙자료는 본문 1 분량 산정에서 제외함 ○ PART 2 본문 1 이 30 쪽을 초과한 경우에도 해당 과제를 신청 배제하거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나 , 본문 1 의 31 쪽부터는 평가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사업목표 , 연구개발 내용 , 추진체계 , 수행방법 , 성과 활용계획 등 PART 2 본문 1 에 작성하도록 정한 내용은 별첨 또는 증빙자료로 분리하여 제출할 수 없음 . 이를 별첨 또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 해당 내용은 평가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페이지 수는 IRIS 에 최종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신청기관은 30 쪽을 초과하는 내용이나 평가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별첨자료를 삭제한 후 평가용 자료를 작성 ·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봄 8.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본 사업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 64 조제 3 항 및 「 2026 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 」 에 따른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의 적용제외 과제임 ※ 다만 ,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과제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참여율 , 연구기간 및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 허위신청이나 연구수행의 현저한 부실 등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과 협약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신청 및 협약 ○ 신청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 , 본 개별사업 공고 , 해당 RFP 및 제출서류 양식을 모두 확인하여야 함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 ·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 후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과제명 , 목표 , 추진체계 , 성과지표 , 연구개발비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중복수혜 , 참여제한 , 이해충돌 또는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조치함 ※ 선정과제 중 R&BD 성격의 과제는 협약 체결 전에 과제 수행역량과 사업화 가능성 확인을 위해 기업의 재무 · 투자 · 지식재산권 및 사업화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적용기준 ○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 및 사업단 운영관리규정 · 지침을 따름 ○ 문서 간 내용이 다른 경우 관계 법령과 상위 공고를 우선 적용함 ○ 사업유형별 신청자격 · 기술범위 · 필수성과 등 세부 과제요건은 해당 RFP 를 따름 ■ 보안과제 분류 ○ 본 공고의 신규과제는 원칙적으로 일반과제로 분류함 ○ 신청기관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 45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안과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분류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 최종 보안등급은 평가 · 협약 절차에서 확정함 . ※ 국가핵심기술 ,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보호 필요성이 있는 기술이 포함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보안과제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9. 문의처 구분 문의처 사업 총괄 ·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사업단 사무국장 / 강구인 /033-650-3406/hammer@kist.re.kr 지역외 기업 지역투자 및 입주 사전협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사업단 사업단장 / 김형석 /033-650-3405/ hkim58@kist.re.kr 기능성바이오소재 RFP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사업단 사업단장 / 김형석 /033-650-3405/ hkim58@kist.re.kr 세라믹재료 RFP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사업단 PM/ 송영환 /033-649-4096/yhsong0105@kitech.re.kr 지역혁신 분야 (K-UBRC· 미래신산업 인력양성 · 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 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 RFP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사업단 PM/ 황경준 /033-641-5031/kjaction@gistep.or.kr IRIS 시스템 IRIS 콜센터 및 시스템 공지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사업단 /KIST 강릉 천연물연구소 행정팀장 / 신채호 /033-650-3411/sch@kist.re.kr

2026-09-11 ~ 2026-10-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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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극3특 중부권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 공고

2026년 4극3특 중부권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 공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및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6년도 4극3특 중부권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의 연구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권역 내 역량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1. 공통 사항 ■ 추진 체계 ○ 「전문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임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 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임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 개발 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임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임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임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임 -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임 ■ 신청 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 방법 ○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요망 ■ 사업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별 공고 등 추진일정은 사업별 특성,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요망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100%)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기술료)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자격 검토 및 사전 지원제외 ○ 사업별로 세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 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 개발 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 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사업단별 운영관리규정·지침 등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상기 법령, 요령 및 운영관리지침을 따름 ■ 보안등급 분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보안등급 기재 2. 2026년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지원 공고 안내자료 ■ 2026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사업 연구단별 지원 안내자료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안내자료 주요 내용 - 연구단별 지원계획 상세 안내 자료 등 ○ 세부 사업별 사업계획 및 관련 서식 등 첨부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문의처 ○ 문의처 : 과제 신청방법, 평가절차 등 사업관련(접수 방법 포함) 문의는 신청하고자하는 사업의 연구단별 담당자에게 문의 ※ 각 연구단별 공고 세부사업의 담당자 연락처는 별첨의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3. 기타사항 ○ 세부사업 분야별 지원예산은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로 지원사업내용은 개별사업공고 (별첨) 에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을 우선적용하며, 사업별 문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사업 담당에게 확인 바람 ○ 본 사업의 협약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의 전문기관 권한 체계로 인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명의로 체결되나,「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8조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본 사업의 모집공고,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과제 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과 의무, 그에 따른 일체의 법적·행정적 책임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단'에 전적으로 귀속됨 1 ②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 (4극) ④딥테크 지역확산 1. 사업개요 □ 사업명 : 중부권 지역자율 R&D 반도체 □ 사업목적 및 내용 구분 사업목적 사업내용 ②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4대 권역(중부·호남·대경·동남권) 과기원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대 및 출연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초격차 원천기술 확보 권역 내 과기원이 주도하고 산학연이 참여 하는 고난도·광역 협업형 자율 R&D 과제 수행 ④딥테크 지역확산 전국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딥테크 성과를 권역 내 기업으로 이전·확산하여 신산업 육성 및 경제적 가치 창출 권역 내 기업이 주관하여 대학·출연연의 유망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 R&BD 수행 ㅇ (반도체 분야 사업 목적) : AI 초격차 시대에 대응하는 차세대 반도체 3대 핵심 기술 분야(소재·공정·소자, 회로·시스템, 패키징·테스트)의 원천기술 확보와, 중부권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팹리스 기업의 딥테크 성장 지원을 통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 공고 범위 및 사업 구조 ㅇ '26년도는 시범사업(100% 국비)이며, '27년 이후 본사업은 시범사업의 점검 결과와 정부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추진 여부·규모·목표 범위 등을 논의 및 확정 예정 구분 시범사업 본사업 기간 26.10.01. ~ 27.03.31. 27.01.01.~ 30.12.31. 재원 100% 국비 국비 + 지방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지방비 매칭 없음 매칭 있음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부과하지 않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부담 (영리기관 참여 시) 단계 구분 시범사업 26.10.01. ~ 27.03.31. 1단계 : 27.01.01. ~ 28.12.31. 2단계 : 29.01.01. ~ 30.12.31. (1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대상을 선별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기간·예산·지원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추진방식 본 공고를 통해 선정·협약 시범사업 점검 결과 및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전환 여부 결정, 전환 시 재협약 예정 *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본사업 전환 여부와 과제목표·내용·구성·연구비·연구기간 등이 조정되거나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위 표의 내용은 정부 예산 확보 상황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20 26년 예산규모 : 총 4,200백만원 사업유형 연번 연구주제명 ‘26년 연구기간 ‘26년 연구비 (백만원) 선정 예정 과제 수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 1 차세대 반도체 소재·공정 및 소자 원천기술 개발 ‘26.10. ~ ’27.03. 780 1 2 차세대 AI 시스템용 고효율 전력 및 초광대역 통신 ‘26.10. ~ ’27.03. 760 1 3 이종집적 IC 및 칩렛 시스템을 위한 패키징과 테스트 ‘26.10. ~ ’27.03. 760 1 딥테크 지역확산 4 모놀리식 3D 적층형 저온 공정·장비 및 AI 기반 지능형 공정·검사 플랫폼 개발 ‘26.10. ~ ’27.03. 600 3 5 초저전력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및 응용시스템 ‘26.10. ~ ’27.03. 600 3 6 고적층·특수 반도체용 지능형 패키징 소재·공정 및 장비 기술 ‘26.10. ~ ’27.03. 700 4 * 연구비는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간접비 포함)이며, 연번 4~6은 선정 예정 과제수 합계 기준임 ** 지원규모 및 금액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년만 확정이며,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연구개시월과 시범사업 연구기간·연구비는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상이 □ 지원기간 : 2026.10.01. ~ 2027.03.31. ※ 지원기간은 연구개시 시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Ex) 과기원, 출연(연), 대학, 기업, 전문(연),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 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화전문회사, 기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기술사업화 및 기업 성장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법인) 등 ** 외국 법인 기관과의 공동 연구 구성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내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함 ㅇ (연구책임자) 위 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개발기관 필수 구성요건 (RFP 별 상이) ㅇ 6개 RFP 모두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에 소재한 기관이어야 하며, 신청하는 RFP 유형 및 과제에 따라 요건이 상이함 ※ 자세한 사항은 각 RFP 특기사항을 반드시 참고할 것 ※ 구성요건 미충족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함 □ 소재지 검증 기준 및 입증 서류 ㅇ 기업은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대학은 캠퍼스, 연구기관은 본원 및 분원의 소재를 기준으로 함 ㅇ 하나의 기관은 1개 시·도로만 산정하며, 중부권 내 복수 시·도에 본사·연구소·캠퍼스 등을 두는 경우 본 과제를 주로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함 ㅇ 소재지 입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캠퍼스 소속 증빙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지원내용 ②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ㅇ 4대 권역 과기원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의 판도를 바꿀 초격차 기술 확보 - (원천기술 개발) 중부권 과기원과 지역 거점대, 출연연 간 협력을 통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 R&D 지원 - (광역 협업 R&D) 권역 내 산학연 연구단이 주도하는 고난도·대규모 광역 협업형 자율 R&D 과제 수행 지원 - (전략적 자산화) 우수특허(SMART 3.8 이상) 창출, 중점기술 로드맵 수립 및 기술 이전 전략 마련을 통한 기술 주권 확보 지원 - (반도체 분야 목표) 차세대 반도체 소재·공정 및 소자, 차세대 AI 시스템용 회로·시스템, 이종집적 패키징·테스트 등 3대 기술 분야의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 확보 ④ 딥테크 지역확산 ㅇ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딥테크 성과를 지역 기업으로 이전 및 사업화 지원 - (기술 이전 및 확산) 전국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유망 기술을 권역 내 기업으로 이전하고, 이를 지역 특화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 도입 지원 - (산학연 공동 R&BD) 이전받은 기술의 제품화·양산화를 위한 후속 R&BD 프로젝트와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 등 기술 고도화 지원 - (가치 창출) 기술 발굴부터 매칭, 사업화 실증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신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가치 창출 지원 - (반도체 분야 목표) 중부권 소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등 중소·중견기업의 3D 적층 공정·장비,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지능형 패키징 분야 기술 고도화·산업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지역 딥테크 기업 육성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26년 시범사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로 지원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은 부담하지 않음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임. * 본 표의 내용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ㅇ (본사업 적용 예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중소기업 1) 중견기업 2) 공기업 3) , 지방직영기업 · 지방 공사·지방공단 4) ,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 개발비의 100%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구분되는 경우, 개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 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13%이상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 개발 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3책5공)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26년 시범사업에 한해 해당하지 않으며, 본사업 전환 시 미정임 ㆍ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 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본 표의 내용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 (본사업 적용 예정)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기술료)의 납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 와 기술료 납부요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 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 (연구 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 을 곱한 금액을 납부 구분 부과기준 요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 1)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 과제협약) 4)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기업 1)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간접비 계상 기준 ㅇ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을 따르며 간접비 고시비율이 산출되지 아니한 대학은 직접비의 5%,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은 17퍼센트로 함 ㅇ 영리기관 * 의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은 직접비의 10퍼센트로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을 포함) ※ 간접비비율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현물 부담액,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금액으로 나눈값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권역별 사업단(중부권) 운영위원회 (심의·조정) 관리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공동연구개발기관(1) 연구단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사업수행 관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사업단) ‘26. 09. 10. ~ 10. 12. ▶ 사업신청 접수 ‘26. 09. 10. ~ 10. 12. ▶ 사전검토 (사업단) `26.10월 초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10월 중 ▶ 신규과제 확정 `26.10월 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10월 말 ▶ 협약체결 `26.10월 말 ▶ 과제 수행 `26.10.01 ~`27.03.31.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②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연구개발의 필요성(40)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10 • 연구개발계획의 원천성 및 혁신성(시작 TRL 명확성) 10 • 연구분야의 중부권 신성장 동력 연계성 및 사업성 20 연구개발 수행능력(30)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10 • 성과지표 및 목표의 우수성 및 적절성 10 • 단계적 지원 적합성 10 지역사회 파급효과(30) • 수요기업 또는 후속 실증·사업화 연계 가능성 (기술사업화, 창업, 투자유치 등) 15 • 지역경제 및 생태계 기여(매출증대, 고용, 수혜기업 수 등) 15 계 100 ④딥테크 지역확산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중(%) 연구개발의 필요성(30)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10 • 개발기술의 지원 필요성 및 효과성 10 • 연구분야의 중부권 지역확산 가능성 10 연구개발 수행능력(30)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10 • 성과지표 및 목표의 우수성 및 적절성 10 • 단계적 지원 적합성 10 지역사회 파급효과(40) • 수요기업의 명확성 10 • 후속 실증·사업화 연계 가능성 (기술사업화, 창업, 투자유치 등) 15 • 지역경제 및 생태계 기여(매출증대, 고용, 수혜기업 수 등) 15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 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동점 시,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 과제는 ‘연구개발의 필요성’, 딥테크 지역확산 과제는 ‘지역사회 파급효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함 RFP별 접수 결과 처리방법 미응모 2주 연장 → 연장 후에도 미응모 시 재기획 후 공고 신청 수 해당 RFP에 한하여 2주 연장 → 연장 후에도 신청 수가 선정 예정수 이하인 경우 75점 이상 절대평가 적용 신청 수 = 선정 예정 수 (선정 예정 과제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연장 없이 진행, 75점 이상 절대평가 적용 신청 수 = 선정 예정수 = 1개 (단독 응모) 2주 연장 → 연장 후에도 단독응모인 경우 75점 이상 절대평가 적용 *연장 전 접수분은 유효하며 연장 기간 중 접수분과 합산하여 선정평가를 진행함. **연장 기간 중에는 연장 대상 RFP에 한하여 신청·재제출 가능 (그 외 RFP는 당초 마감 시점 제출본으로 선정평가 진행) ㅇ RFP별 접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함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 지침 등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 전일에 참여 제한이 종료된 자는 신청 가능) ㅇ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 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요건은 각 ‘연구개발과제’별 적용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개발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ㅇ (중복신청 제한)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는 본 분야 6개 RFP 중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 해당 과제 모두 요건 탈락함 ※ 참여연구원, 위탁연구책임자는 중복 신청 시 평가에서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을 권고함 ㅇ (기관 구성 제한) 동일 과제 내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구성요건 미충족) 각 RFP 특기사항에서 정한 컨소시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제외함 ㅇ (부실위험 확인) 영리기관은 접수마감일 기준 부실위험 확인 대상이며, 아래 증빙서류로 판단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최근 3개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사업단별 운영관리규정·지침 등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 26. 09. 11.(금) ~ ’ 26. 10. 12.(월), 14 :00까지 (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 ’ 26. 09. 11.(금) ~ ’ 26. 10. 12.(월), 14 :00까지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 승인기간 : ~ ’ 26. 10. 12.(월) 14:00까지 □ 제출서류 : IRIS 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필수 □ 신청 유의사항 ㅇ 신청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필수 붙임·별첨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평가위원회·사업운영협의체 의견 등에 따라 과제 목표, 내용,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시범 사업 종료 후 점검 결과와 본사업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 과제 목표, 내용,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의 조정 및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ㅇ 본사업 전환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지방비(현금·현물)로 매칭하여야 하므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력하여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재한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 관할 지방자치단체(복수 시·도인 경우 각 시·도)와 지방비 매칭에 관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별 사전 협의 현황 및 확보 계획을 [서식 6호]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참여 시·도 전체의 협의 현황을 서식 6호 1부에 통합하여 작성하여 과제당 1부 제출 ※ 비중부권 소재 참여기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매칭 및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님 ㅇ (RFP 4~6)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및 실증은 중부권 소재 사업장(자사 사업장 또는 중부권 소재 공용 인프라 포함)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획서의 실증 계획에 수행·실증 장소를 명시하여야 함 ㅇ (RFP 4~6) 사업화 계획을 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ㅇ 반드시 과제별 RFP 특기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신청 마감일 기준(참여제한은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보안등급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보안등급을 기재하여야 함 ㅇ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및 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견적서 제출(단일 견적서는 사유서 필요), 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대상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며,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 발생 시 별도 공지 예정 (개별 안내하지 않음)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제출여부 (Y/N) 주관 공동 위탁 ■ 공통 제출 서류 1.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1(요약문)) 서식 1 X X X - 불필요 2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1(본문1)) 서식 2-1~3 O O O HWP 3.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1(본문3)) 서식 3 X X X - 불필요 4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병합문서 서식 4 X X X - 불필요 5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5 O O O PDF 6 (필수) 연구개발과제 수행 서약서 서식 6 O O O PDF 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청렴서약서 서식 7 O O O PDF 8 (필수) 법인 등기부등본 - O O O PDF 9 (RFP4-6 필수) 연구수행실적 확인서 (IRIS 연구과제수행확인서) IRIS 확인 O X X PDF 10 (RFP4-6 필수) 연구실적 증빙자료 - O X X PDF 11 ( 필수) 지방비 매칭 확보 확약서 ※참여 시·도 전체를 한 서식에 통합하여 작성하여 과제당 1부 제출 서식 11 O X X PDF 12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서식 12 O O O PDF ■ 영리기관 제출 서류(비영리기관 제외) 13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O O PDF 14 (필수) (표준)재무제표 ※ 최근 3개년도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15 (필수) 납세증명서(지방세완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16 (연구실운영비 계상 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에 해당 하여 인건비 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필수 제출 필요 서식 16 O O O PDF 17 (인건비 현금 계상 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17 O O O PDF 18 (17번 해당 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서식 18 O O O PDF ■ 협약 시 제출 19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1억원미만) 서식 19 O O X PDF 20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1억원이상) 서식 20 O O X PDF 21 (협약 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21 O O O PDF 22 (협약 시) 연구실적 증빙자료(연구책임자(과제책임자) 대표) - O O O PDF 23 ( 협약 시) 최근 3년 이내 대외 수상 등 실적 - O O O PDF 24 ( 협약 시) 연구개발과제 수행 서약서 서식 24 O O O PDF 25 (협약 시) 직무발명 승계 확인서 서식 25 O O O PDF 26 (협약 시)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이수 확인서 - O O O PDF 27 (협약 시) 평가의견 반영내역서(신규) O X X PDF *제출서류의 종류·서식은 공고 기간 중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공고문 수정을 통해 별도 공지함 (개별 안내하지 않음) **사업단은 신청자격 확인, 사전검토 및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함 ***본 제출서류는 관련 법령·지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지역 R&D 사업단 운영팀 - (E-mail) region.rnd@kaist.ac.kr - (☎) 042-350-1501/1502/1509 대전 042-270-3912 세종 044-300-2215 충남 041-635-3928 충북 043-220-8414 ㅇ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6. 기타사항 □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인 사항 구분 본사업 전환 시 적용(예정) ‘26년 시범사업 지방비 o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지방비(현금·현물)로 매칭하여야 함 o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지자체와 합의한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지방비 매칭 없음(100% 국비 지원) 단, 본사업 전환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지방비(현금·현물)로 매칭하 여야 하므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부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비 매칭에 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시·도별 사전 협의 현황 및 확보 계획서(서식 6호)를 제출하여야 함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o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 및 부담하여야 함 해당 없음 기술료 o 본 사업의 6개 RFP는 모두 기술료 징수 대상임 해당 없음 (시범사업 단독 종료 시 미징수) * 위 사항의 세부 기준 및 제출 시점 등은 시범사업 점검을 거쳐 본사업 전환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임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평가 및 보고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본사업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26년 시범사업 종료 시에는 성과평가를 통해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함 ㅇ 연차·단계·최종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단계·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 중단, 연구개발비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사유 발생 시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변경·중단 여부를 결정함(혁신법 제12조·제15조 등)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연구노트 지침, 보안대책,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동 사업 지침·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중부권 지역자율 R&D 사업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2 ②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 (4극) ④딥테크 지역확산 1. 사업개요 □ 사업명 : 중부권 지역자율 R&D 첨단바이오 □ 사업목적 및 내용 구분 사업목적 사업내용 ②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4대 권역(중부·호남·대경·동남권) 과기원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대 및 출연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초격차 원천기술 확보 권역 내 과기원이 주도하고 산학연이 참여 하는 고난도·광역 협업형 자율 R&D 과제 수행 ④딥테크 지역확산 전국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딥테크 성과를 권역 내 기업으로 이전·확산하여 신산업 육성 및 경제적 가치 창출 권역 내 기업이 주관하여 대학·출연연의 유망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 R&BD 수행 ㅇ (첨단 바이오 분야 사업 목적) : 플랫폼 기반 산업형 바이오로의 전환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ADC·마이크로바이옴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통한 플랫폼 주권 확보, 설계-생산-임상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통합 구조 구축, AI 및 자동화 기반의 제조형 바이오 전환 □ 공고 범위 및 사업 구조 구분 시범사업 본사업 기간 26.10.01. ~ 27.03.31. 27.01.01.~30.12.31. 재원 100% 국비 국비 + 지방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지방비 매칭 없음 매칭 있음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부과하지 않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부담 (영리기관 참여 시) 단계 구분 시범사업 26.10.01. ~ 27.03.31. 1단계 : 27.01.01. ~ 28.12.31. 2단계 : 29.01.01. ~ 30.12.31. (1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대상을 선별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기간·예산·지원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추진방식 본 공고를 통해 선정·협약 시범사업 점검 결과 및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전환 여부 결정, 전환 시 재협약 예정 *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본사업 전환 여부와 과제목표·내용·구성·연구비·연구기간 등이 조정되거나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위 표의 내용은 정부 예산 확보 상황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26년도는 시범사업(100% 국비)이며, '27년 이후 본사업은 시범사업의 점검 결과와 정부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추진 여부·규모·목표 범위 등을 논의 및 확정 예정 2. 지원내용 □ 20 26년 예산규모 : 총 3,900백만원 사업유형 연번 연구주제명 ‘26년 연구기간 ‘26년 연구비 (백만원) 선정 예정 과제 수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 1 바이오 혁신 신약 개발 ‘26.10. ~ ’27.03. 2,200 5 2 AI 기반 정밀의료 디지털 플랫폼 구축 ‘26.10. ~ ’27.03. 420 1 3 합성생물학 기반 천연물 유래 페이로드 개발 ‘26.10. ~ ’27.03. 420 1 딥테크 지역확산 4 혁신 신약 딥테크 기술 고도화 및 산업 실증 연구 ‘26.10. ~ ’27.03. 430 1 5 LMO 기반 페이로드 제조 자동화·GMP 플랫폼 구축 ‘26.10. ~ ’27.03. 430 1 * 연구비는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간접비 포함)이며, 연번 1은 선정 예정 과제수 합계 기준임 ** 지원규모 및 금액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년만 확정이며,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연구개시월과 시범사업 연구기간·연구비는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상이 □ 지원기간 : 2026.10.01. ~ 2027.03.31. ※ 지원기간은 연구개시 시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Ex) 과기원, 출연(연), 대학, 기업, 전문(연),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 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화전문회사, 기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기술사업화 및 기업 성장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법인) 등 ** 외국 법인 기관과의 공동 연구 구성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내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함 ㅇ (연구책임자) 위 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개발기관 필수 구성요건 (RFP 별 상이) ㅇ 5개 RFP 모두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에 소재한 기관이어야 하며, 신청하는 RFP 유형 및 과제에 따라 요건이 상이함 ※ 자세한 사항은 각 RFP 특기사항을 반드시 참고할 것 ※ 구성요건 미충족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함 □ 소재지 검증 기준 및 입증 서류 ㅇ 기업은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대학은 캠퍼스, 연구기관은 본원 및 분원의 소재를 기준으로 함 ㅇ 하나의 기관은 1개 시·도로만 산정하며, 중부권 내 복수 시·도에 본사·연구소·캠퍼스 등을 두는 경우 본 과제를 주로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함 ㅇ 소재지 입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캠퍼스 소속 증빙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지원내용 ②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ㅇ 4대 권역 과기원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의 판도를 바꿀 초격차 기술 확보 - (원천기술 개발) 중부권 과기원과 지역 거점대, 출연연 간 협력을 통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 R&D 지원 - (광역 협업 R&D) 권역 내 산학연 연구단이 주도하는 고난도·대규모 광역 협업형 자율 R&D 과제 수행 지원 - (전략적 자산화) 우수특허(SMART 3.8 이상) 창출, 중점기술 로드맵 수립 및 기술 이전 전략 마련을 통한 기술 주권 확보 지원 - (첨단바이오 분야 목표) 바이오 혁신 신약 개발, AI 기반 정밀의료 디지털 플랫폼 구축, 합성생물학 기반 천연물 유래 페이로드 개발 등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 확보 ④ 딥테크 지역확산 ㅇ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딥테크 성과를 지역 기업으로 이전 및 사업화 지원 - (기술 이전 및 확산) 전국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유망 기술을 권역 내 기업으로 이전하고, 이를 지역 특화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 도입 지원 - (산학연 공동 R&BD) 이전받은 기술의 제품화·양산화를 위한 후속 R&BD 프로젝트와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 등 기술 고도화 지원 - (가치 창출) 기술 발굴부터 매칭, 사업화 실증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신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가치 창출 지원 - (첨단바이오 분야 목표) 중부권의 연구·분석·비임상·제조·CMC 인프라와 전문역량을 연계한 개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출연연·병원·기업이 보유한 혁신신약 원천기술의 발굴·고도화 및 산업 실증, 비임상·CMC·사업화 단계 진입을 지원하고 LMO 기반 페이로드 제조 자동화·GMP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이전·공동개발롸 지역 바이오 기업으로의 확산을 촉진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26년 시범사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로 지원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은 부담하지 않음.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함 * 본 표의 내용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ㅇ (본사업 적용 예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중소기업 1) 중견기업 2) 공기업 3) , 지방직영기업 · 지방 공사·지방공단 4) ,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 개발비의 100%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구분되는 경우, 개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 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13%이상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 개발 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3책5공)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26년 시범사업에 한해 해당하지 않으며, 본사업 전환 시 미정임 ㆍ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 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11가지 유형의 연구개발성과물(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연구 보고서의 원문, 기술의 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표준 등)은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본 표의 내용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 (본사업 적용 예정)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기술료)의 납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 와 기술료 납부요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 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 (연구 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 을 곱한 금액을 납부 구분 부과기준 요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 1)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 과제협약) 4)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기업 1)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간접비 계상 기준 ㅇ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을 따르며 간접비 고시비율이 산출되지 아니한 대학은 직접비의 5%,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은 17퍼센트로 함 ㅇ 영리기관 * 의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은 직접비의 10퍼센트로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을 포함) ※ 간접비비율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현물 부담액,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금액으로 나눈값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권역별 사업단(중부권) 운영위원회 (심의·조정) 관리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공동연구개발기관(1) 연구단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사업수행 관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사업단) ‘26. 09. 10. ~ 10. 12. ▶ 사업신청 접수 ‘26. 09. 10. ~ 10. 12. ▶ 사전검토 (사업단) `26.10월 초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10월 중 ▶ 신규과제 확정 `26.10월 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10월 말 ▶ 협약체결 `26.10월 말 ▶ 과제 수행 `26.10.01 ~`27.03.31.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②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연구개발의 필요성(40)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10 • 연구개발계획의 원천성 및 혁신성(시작 TRL 명확성) 10 • 연구분야의 중부권 신성장 동력 연계성 및 사업성 20 연구개발 수행능력(30)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10 • 성과지표 및 목표의 우수성 및 적절성 10 • 단계적 지원 적합성 10 지역사회 파급효과(30) • 수요기업 또는 후속 실증·사업화 연계 가능성 (기술사업화, 창업, 투자유치 등) 15 • 지역경제 및 생태계 기여(매출증대, 고용, 수혜기업 수 등) 15 계 100 ④딥테크 지역확산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중(%) 연구개발의 필요성(30)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10 • 개발기술의 지원 필요성 및 효과성 10 • 연구분야의 중부권 지역확산 가능성 10 연구개발 수행능력(30)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10 • 성과지표 및 목표의 우수성 및 적절성 10 • 단계적 지원 적합성 10 지역사회 파급효과(40) • 수요기업의 명확성 10 • 후속 실증·사업화 연계 가능성 (기술사업화, 창업, 투자유치 등) 15 • 지역경제 및 생태계 기여(매출증대, 고용, 수혜기업 수 등) 15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 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동점 시,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 과제는 ‘연구개발의 필요성’, 딥테크 지역확산 과제는 ‘지역사회 파급효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함 RFP별 접수 결과 처리방법 미응모 2주 연장 → 연장 후에도 미응모 시 재기획 후 공고 신청 수 해당 RFP에 한하여 2주 연장 → 연장 후에도 신청 수가 선정 예정수 이하인 경우 75점 이상 절대평가 적용 신청 수 = 선정 예정 수 (선정 예정 과제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연장 없이 진행, 75점 이상 절대평가 적용 신청 수 = 선정 예정수 = 1개 (단독 응모) 2주 연장 → 연장 후에도 단독응모인 경우 75점 이상 절대평가 적용 *연장 전 접수분은 유효하며 연장 기간 중 접수분과 합산하여 선정평가를 진행함. **연장 기간 중에는 연장 대상 RFP에 한하여 신청·재제출 가능 (그 외 RFP는 당초 마감 시점 제출본으로 선정평가 진행) ㅇ RFP별 접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함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 지침 등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 전일에 참여 제한이 종료된 자는 신청 가능) ㅇ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 가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요건은 각 ‘연구개발과제’별 적용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개발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ㅇ (중복신청 제한)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는 본 분야 5개 RFP 중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 해당 과제 모두 요건 탈락함 ※ 참여연구원, 위탁연구책임자는 중복 신청 시 평가에서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을 권고함 ㅇ (기관 구성 제한) 동일 과제 내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구성요건 미충족) 각 RFP 특기사항에서 정한 컨소시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제외함 ㅇ (부실위험 확인) 영리기관은 접수마감일 기준 부실위험 확인 대상이며, 아래 증빙서류로 판단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최근 3개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사업단별 운영관리규정·지침 등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 26. 09. 11.(금) ~ ’ 26. 10. 12.(월), 14 :00까지 (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 ’ 26. 09. 11.(금) ~ ’ 26. 10. 12.(월), 14 :00까지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 승인기간 : ~ ’ 26. 10. 12.(월) 14:00까지 □ 제출서류 : IRIS 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필수 □ 신청 유의사항 ㅇ 신청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필수 붙임·별첨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평가위원회·사업운영협의체 의견 등에 따라 과제 목표, 내용,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시범 사업 종료 후 점검 결과와 본사업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 과제 목표, 내용,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의 조정 및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ㅇ 본사업 전환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지방비(현금·현물)로 매칭하여야 하므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력하여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재한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 관할 지방자치단체(복수 시·도인 경우 각 시·도)와 지방비 매칭에 관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별 사전 협의 현황 및 확보 계획을 [서식 6호]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참여 시·도 전체의 협의 현황을 서식 6호 1부에 통합하여 작성하여 과제당 1부 제출 ※ 비중부권 소재 참여기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매칭 및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님 ㅇ RFP 4·5는 각각 RFP 1·3에서 선정된 과제와의 연계 과제로, 신청 시에는 연계 협력체계(안) 을 제시하고 구체적 협력계획은 선정 후 협약 시 확정함 ㅇ 반드시 과제별 RFP 특기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할 것 ㅇ 본 사업은 1단계 종료 시 단계평가 결과에 다라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연구 개발계획서에 단계별 목표·성과지표 및 2단계 사업화 연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신청 마감일 기준(참여제한은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보안등급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보안등급을 기재하여야 함 ㅇ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및 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견적서 제출(단일 견적서는 사유서 필요), 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대상 ㅇ (비)임상 또는 인간 유래 사료를 이용하는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며,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 발생 시 별도 공지 예정 (개별 안내하지 않음)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제출여부 (Y/N) 주관 공동 위탁 ■ 공통 제출 서류 1.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1(요약문)) 서식 1 X X X - 불필요 2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1(본문1)) 서식 2-1~3 O O O HWP 3.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1(본문3)) 서식 3 X X X - 불필요 4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병합문서 서식 4 X X X - 불필요 5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5 O O O PDF 6 (필수) 연구개발과제 수행 서약서 서식 6 O O O PDF 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청렴서약서 서식 7 O O O PDF 8 (필수) 법인 등기부등본 - O O O PDF 9 (RFP4-6 필수) 연구수행실적 확인서 (IRIS 연구과제수행확인서) IRIS 확인 O X X PDF 10 (RFP4-6 필수) 연구실적 증빙자료 - O X X PDF 11 ( 필수) 지방비 매칭 확보 확약서 ※참여 시·도 전체를 한 서식에 통합하여 작성하여 과제당 1부 제출 서식 11 O X X PDF 12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서식 12 O O O PDF ■ 영리기관 제출 서류(비영리기관 제외) 13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O O PDF 14 (필수) (표준)재무제표 ※ 최근 3개년도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15 (필수) 납세증명서(지방세완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16 (연구실운영비 계상 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에 해당 하여 인건비 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필수 제출 필요 서식 16 O O O PDF 17 (인건비 현금 계상 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17 O O O PDF 18 (17번 해당 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서식 18 O O O PDF ■ 협약 시 제출 19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1억원미만) 서식 19 O O X PDF 20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1억원이상) 서식 20 O O X PDF 21 (협약 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21 O O O PDF 22 (협약 시) 연구실적 증빙자료(연구책임자(과제책임자) 대표) - O O O PDF 23 ( 협약 시) 최근 3년 이내 대외 수상 등 실적 - O O O PDF 24 ( 협약 시) 연구개발과제 수행 서약서 서식 24 O O O PDF 25 (협약 시) 직무발명 승계 확인서 서식 25 O O O PDF 26 (협약 시)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이수 확인서 - O O O PDF 27 (협약 시) 평가의견 반영내역서(신규) O X X PDF *제출서류의 종류·서식은 공고 기간 중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공고문 수정을 통해 별도 공지함 (개별 안내하지 않음) **사업단은 신청자격 확인, 사전검토 및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함 ***본 제출서류는 관련 법령·지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지역 R&D 사업단 운영팀 - (E-mail) region.rnd@kaist.ac.kr - (☎) 042-350-1501/1502/1509 대전 042-270-3912 세종 044-300-2215 충남 041-635-3928 충북 043-220-8414 ㅇ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6. 기타사항 □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인 사항 구분 본사업 전환 시 적용(예정) ‘26년 시범사업 지방비 o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지방비(현금·현물)로 매칭하여야 함 o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지자체와 합의한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지방비 매칭 없음(100% 국비 지원) 단, 본사업 전환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지방비(현금·현물)로 매칭하 여야 하므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부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비 매칭에 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시·도별 사전 협의 현황 및 확보 계획서(서식 6호)를 제출하여야 함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o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 및 부담하여야 함 해당 없음 기술료 o 본 사업의 5개 RFP는 모두 기술료 징수 대상임 해당 없음 (시범사업 단독 종료 시 미징수) * 위 사항의 세부 기준 및 제출 시점 등은 시범사업 점검을 거쳐 본사업 전환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임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평가 및 보고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본사업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26년 시범사업 종료 시에는 성과평가를 통해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함 ㅇ 연차·단계·최종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단계·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 중단, 연구개발비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사유 발생 시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변경·중단 여부를 결정함(혁신법 제12조·제15조 등)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연구노트 지침, 보안대책,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동 사업 지침·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중부권 지역자율 R&D 사업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3 ②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 (4극) ④딥테크 지역확산 1. 사업개요 □ 사업명 : 중부권 지역자율 R&D 첨단 모빌리티 □ 사업목적 및 내용 구분 사업목적 사업내용 ②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4대 권역(중부·호남·대경·동남권) 과기원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대 및 출연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초격차 원천기술 확보 권역 내 과기원이 주도하고 산학연이 참여 하는 고난도·광역 협업형 자율 R&D 과제 수행 ④딥테크 지역확산 전국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딥테크 성과를 권역 내 기업으로 이전·확산하여 신산업 육성 및 경제적 가치 창출 권역 내 기업이 주관하여 대학·출연연의 유망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 R&BD 수행 ㅇ (첨단 모빌리티 분야 사업 목적) : 자율주행차·로봇·드론 등 이종 이동체가 동일 임무 공간에서 협력 운용되는 첨단 모빌리티 공통 플랫폼(협업지능·원격제어, 핵심부품·자율 이동체 모듈, 공통 SW·AI, 디지털트윈 관제·검증 등)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중부권 생활권 · 산업현장 기반의 서비스 통합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첨단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 공고 범위 및 사업 구조 구분 시범사업 본사업 기간 26.10.01. ~ 27.03.31. 27.01.01.~30.12.31. 재원 100% 국비 국비 + 지방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지방비 매칭 없음 매칭 있음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부과하지 않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부담 (영리기관 참여 시) 단계 구분 시범사업 26.10.01. ~ 27.03.31. 1단계 : 27.01.01. ~ 28.12.31. 2단계 : 29.01.01. ~ 30.12.31. (1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대상을 선별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기간·예산·지원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추진방식 본 공고를 통해 선정·협약 시범사업 점검 결과 및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전환 여부 결정, 전환 시 재협약 예정 *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본사업 전환 여부와 과제목표·내용·구성·연구비·연구기간 등이 조정되거나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위 표의 내용은 정부 예산 확보 상황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26년도는 시범사업(100% 국비)이며, '27년 이후 본사업은 시범사업의 점검 결과와 정부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추진 여부·규모·목표 범위 등을 논의 및 확정 예정 2. 지원내용 □ 20 26년 예산규모 : 총 4,000백만원 사업유형 연번 연구주제명 ‘26년 연구기간 ‘26년 연구비 (백만원) 선정 예정 과제 수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 1 이종 멀티에이전트 협업지능·원격제어 통합 플랫폼 ‘26.10. ~ ’27.03. 700 1 2 모빌리티 핵심부품・자율이동체 모듈 및 협력제어 ‘26.10. ~ ’27.03. 700 1 3 모빌리티 공통 SW·AI 플랫폼 및 데이터/모델 운영 SDK ‘26.10. ~ ’27.03. 700 1 4 디지털트윈・데이터 기반 통합 관제・검증 플랫폼 ‘26.10. ~ ’27.03. 700 1 딥테크 지역확산 5 지역수요 기반 첨단모빌리티 서비스 통합실증 및 사업화 플랫폼 ‘26.10. ~ ’27.03. 600 5 6 고신뢰 특수환경 다중이동체 관제·제어 통합실증 플랫폼 ‘26.10. ~ ’27.03. 600 5 * 연구비는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간접비 포함)이며, 연번 5~6은 선정 예정 과제수 합계 기준임 ** 지원규모 및 금액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년만 확정이며,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연구개시월과 시범사업 연구기간·연구비는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상이 □ 지원기간 : 2026.10.01. ~ 2027.03.31. ※ 지원기간은 연구개시 시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Ex) 과기원, 출연(연), 대학, 기업, 전문(연),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 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화전문회사, 기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기술사업화 및 기업 성장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법인) 등 ** 외국 법인 기관과의 공동 연구 구성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내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함 ㅇ (연구책임자) 위 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개발기관 필수 구성요건 (RFP 별 상이) ㅇ 6개 RFP 모두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에 소재한 기관이어야 하며, 신청하는 RFP 유형 및 과제에 따라 요건이 상이함 ※ 자세한 사항은 각 RFP 특기사항을 반드시 참고할 것 ※ 구성요건 미충족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함 □ 소재지 검증 기준 및 입증 서류 ㅇ 기업은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대학은 캠퍼스, 연구기관은 본원 및 분원의 소재를 기준으로 함 ㅇ 하나의 기관은 1개 시·도로만 산정하며, 중부권 내 복수 시·도에 본사·연구소·캠퍼스 등을 두는 경우 본 과제를 주로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함 ㅇ 소재지 입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캠퍼스 소속 증빙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지원내용 ②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ㅇ 4대 권역 과기원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의 판도를 바꿀 초격차 기술 확보 - (원천기술 개발) 중부권 과기원과 지역 거점대, 출연연 간 협력을 통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 R&D 지원 - (광역 협업 R&D) 권역 내 산학연 연구단이 주도하는 고난도·대규모 광역 협업형 자율 R&D 과제 수행 지원 - (전략적 자산화) 우수특허(SMART 3.8 이상) 창출, 중점기술 로드맵 수립 및 기술 이전 전략 마련을 통한 기술 주권 확보 지원 - (첨단 모빌리티 분야 목표) 이종 멀티에이전트 협업지능 ·원격제어 통합 플랫폼, 모빌리티 핵심부품·자율이동체 모듈 및 협력제어, 공동 SW·AI 플랫폼 및 데이터/모델 운영 SDK, 디지털트윈 기반 통합 관제·검증 등 이동체 종류에 종속되지 않는 범용 모빌리티 플랫폼 원천기술 확보 ④ 딥테크 지역확산 ㅇ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딥테크 성과를 지역 기업으로 이전 및 사업화 지원 - (기술 이전 및 확산) 전국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유망 기술을 권역 내 기업으로 이전하고, 이를 지역 특화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 도입 지원 - (산학연 공동 R&BD) 이전받은 기술의 제품화·양산화를 위한 후속 R&BD 프로젝트와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 등 기술 고도화 지원 - (가치 창출) 기술 발굴부터 매칭, 사업화 실증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신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가치 창출 지원 - (첨단 모빌리티 분야 목표) 중부권의 도시 ·산업단지·캠퍼스·교통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DRT·공공 모빌리티·생활물류 등 지역 수요 기반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의 통합실증 ·사업화와 고신뢰 특수환경 다중이동체 관제·제어 실증을 통한 지역 확산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26년 시범사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로 지원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은 부담하지 않음.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함 * 본 표의 내용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ㅇ (본사업 적용 예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중소기업 1) 중견기업 2) 공기업 3) , 지방직영기업 · 지방 공사·지방공단 4) ,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 개발비의 100%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구분되는 경우, 개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 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13%이상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 개발 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3책5공)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26년 시범사업에 한해 해당하지 않으며, 본사업 전환 시 미정임 ㆍ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 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본 표의 내용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 (본사업 적용 예정)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기술료)의 납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 와 기술료 납부요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 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 (연구 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 을 곱한 금액을 납부 구분 부과기준 요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 1)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 과제협약) 4)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기업 1)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간접비 계상 기준 ㅇ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을 따르며 간접비 고시비율이 산출되지 아니한 대학은 직접비의 5%,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은 17퍼센트로 함 ㅇ 영리기관 * 의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은 직접비의 10퍼센트로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을 포함) ※ 간접비비율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현물 부담액,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금액으로 나눈값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권역별 사업단(중부권) 운영위원회 (심의·조정) 관리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공동연구개발기관(1) 연구단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사업수행 관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사업단) ‘26. 09. 11. ~ 10. 12. ▶ 사업신청 접수 ‘26. 09. 11. ~ 10. 12. ▶ 사전검토 (사업단) `26.10월 초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10월 중 ▶ 신규과제 확정 `26.10월 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10월 말 ▶ 협약체결 `26.10월 말 ▶ 과제 수행 `26.10.01 ~`27.03.31.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②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연구개발의 필요성(40)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10 • 연구개발계획의 원천성 및 혁신성(시작 TRL 명확성) 10 • 연구분야의 중부권 신성장 동력 연계성 및 사업성 20 연구개발 수행능력(30)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10 • 성과지표 및 목표의 우수성 및 적절성 10 • 단계적 지원 적합성 10 지역사회 파급효과(30) • 수요기업 또는 후속 실증·사업화 연계 가능성 (기술사업화, 창업, 투자유치 등) 15 • 지역경제 및 생태계 기여(매출증대, 고용, 수혜기업 수 등) 15 계 100 ④딥테크 지역확산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중(%) 연구개발의 필요성(30)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10 • 개발기술의 지원 필요성 및 효과성 10 • 연구분야의 중부권 지역확산 가능성 10 연구개발 수행능력(30)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10 • 성과지표 및 목표의 우수성 및 적절성 10 • 단계적 지원 적합성 10 지역사회 파급효과(40) • 수요기업의 명확성 10 • 후속 실증·사업화 연계 가능성 (기술사업화, 창업, 투자유치 등) 15 • 지역경제 및 생태계 기여(매출증대, 고용, 수혜기업 수 등) 15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 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동점 시,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 과제는 ‘연구개발의 필요성’, 딥테크 지역확산 과제는 ‘지역사회 파급효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함 RFP별 접수 결과 처리방법 미응모 2주 연장 → 연장 후에도 미응모 시 재기획 후 공고 신청 수 해당 RFP에 한하여 2주 연장 → 연장 후에도 신청 수가 선정 예정수 이하인 경우 75점 이상 절대평가 적용 신청 수 = 선정 예정 수 (선정 예정 과제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연장 없이 진행, 75점 이상 절대평가 적용 신청 수 = 선정 예정수 = 1개 (단독 응모) 2주 연장 → 연장 후에도 단독응모인 경우 75점 이상 절대평가 적용 *연장 전 접수분은 유효하며 연장 기간 중 접수분과 합산하여 선정평가를 진행함. **연장 기간 중에는 연장 대상 RFP에 한하여 신청·재제출 가능 (그 외 RFP는 당초 마감 시점 제출본으로 선정평가 진행) ㅇ RFP별 접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함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 지침 등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 전일에 참여 제한이 종료된 자는 신청 가능) ㅇ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 가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요건은 각 ‘연구개발과제’별 적용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개발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ㅇ (중복신청 제한)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는 본 분야 6개 RFP 중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 해당 과제 모두 요건 탈락함 ※ 참여연구원, 위탁연구책임자는 중복 신청 시 평가에서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을 권고함 ㅇ (기관 구성 제한) 동일 과제 내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구성요건 미충족) 각 RFP 특기사항에서 정한 컨소시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제외함 ㅇ (부실위험 확인) 영리기관은 접수마감일 기준 부실위험 확인 대상이며, 아래 증빙서류로 판단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최근 3개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사업단별 운영관리규정·지침 등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 26. 09. 11.(금) ~ ’ 26. 10. 12.(월), 14 :00까지 (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 ’ 26. 09. 11.(금) ~ ’ 26. 10. 12.(월), 14 :00까지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 승인기간 : ~ ’ 26. 10. 12.(월) 14:00까지 □ 제출서류 : IRIS 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필수 □ 신청 유의사항 ㅇ 신청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필수 붙임·별첨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평가위원회·사업운영협의체 의견 등에 따라 과제 목표, 내용,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시범 사업 종료 후 점검 결과와 본사업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 과제 목표, 내용,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의 조정 및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ㅇ 본사업 전환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지방비(현금·현물)로 매칭하여야 하므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력하여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재한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 관할 지방자치단체(복수 시·도인 경우 각 시·도)와 지방비 매칭에 관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별 사전 협의 현황 및 확보 계획을 [서식 11호]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참여 시·도 전체의 협의 현황을 서식 11호 1부에 통합하여 작성하여 과제당 1부 제출 ※ 비중부권 소재 참여기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매칭 및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님 ㅇ 실증(실환경 검증 포함)은 중부권 소재 실증환경(도심·산업단지·물류거점 등 지역 실증지, 중부권 내 첨단 모빌리티 AX 기반 연구·실증 거점 등 공용 인프라 포함)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의 실증 계획에 실증 장소 및 실증 시나리오를 명시하여야 함 ㅇ 사업화 계획(목표시장, 수요처, 사업화 방안 등)을 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 실증 거점 및 공용 인프라 활용 계획, 실증 데이터 품질관리·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방안 등 과제별 추가 요건은 각 RFP 특기사항을 따름 ㅇ 본 사업은 1단계에서 다수 과제의 기술·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집중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구조이므로, 연구개발계획서에 단계별 목표·성과 지표 및 2단계 확산·사업화 연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반드시 과제별 RFP 특기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신청 마감일 기준(참여제한은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보안등급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보안등급을 기재하여야 함 ㅇ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및 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견적서 제출(단일 견적서는 사유서 필요), 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대상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며,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 발생 시 별도 공지 예정 (개별 안내하지 않음)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제출여부 (Y/N) 주관 공동 위탁 ■ 공통 제출 서류 1.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1(요약문)) 서식 1 X X X - 불필요 2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1(본문1)) 서식 2-1~3 O O O HWP 3.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1(본문3)) 서식 3 X X X - 불필요 4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병합문서 서식 4 X X X - 불필요 5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5 O O O PDF 6 (필수) 연구개발과제 수행 서약서 서식 6 O O O PDF 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청렴서약서 서식 7 O O O PDF 8 (필수) 법인 등기부등본 - O O O PDF 9 (RFP4-6 필수) 연구수행실적 확인서 (IRIS 연구과제수행확인서) IRIS 확인 O X X PDF 10 (RFP4-6 필수) 연구실적 증빙자료 - O X X PDF 11 ( 필수) 지방비 매칭 확보 확약서 ※참여 시·도 전체를 한 서식에 통합하여 작성하여 과제당 1부 제출 서식 11 O X X PDF 12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서식 12 O O O PDF ■ 영리기관 제출 서류(비영리기관 제외) 13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O O PDF 14 (필수) (표준)재무제표 ※ 최근 3개년도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15 (필수) 납세증명서(지방세완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16 (연구실운영비 계상 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에 해당 하여 인건비 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필수 제출 필요 서식 16 O O O PDF 17 (인건비 현금 계상 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17 O O O PDF 18 (17번 해당 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서식 18 O O O PDF ■ 협약 시 제출 19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1억원미만) 서식 19 O O X PDF 20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1억원이상) 서식 20 O O X PDF 21 (협약 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21 O O O PDF 22 (협약 시) 연구실적 증빙자료(연구책임자(과제책임자) 대표) - O O O PDF 23 ( 협약 시) 최근 3년 이내 대외 수상 등 실적 - O O O PDF 24 ( 협약 시) 연구개발과제 수행 서약서 서식 24 O O O PDF 25 (협약 시) 직무발명 승계 확인서 서식 25 O O O PDF 26 (협약 시)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이수 확인서 - O O O PDF 27 (협약 시) 평가의견 반영내역서(신규) 서식 27 O X X PDF *제출서류의 종류·서식은 공고 기간 중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공고문 수정을 통해 별도 공지함 (개별 안내하지 않음) **사업단은 신청자격 확인, 사전검토 및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함 ***본 제출서류는 관련 법령·지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지역 R&D 사업단 운영팀 - (E-mail) region.rnd@kaist.ac.kr - (☎) 042-350-1501/1502/1509 대전 042-270-3912 세종 044-300-2215 충남 041-635-3928 충북 043-220-8414 ㅇ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6. 기타사항 □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인 사항 구분 본사업 전환 시 적용(예정) ‘26년 시범사업 지방비 o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지방비(현금·현물)로 매칭하여야 함 o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지자체와 합의한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지방비 매칭 없음(100% 국비 지원) 단, 본사업 전환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지방비(현금·현물)로 매칭하 여야 하므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부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비 매칭에 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시·도별 사전 협의 현황 및 확보 계획서(서식 11호)를 제출하여야 함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o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 및 부담하여야 함 해당 없음 기술료 o 본 사업의 6개 RFP는 모두 기술료 징수 대상임 해당 없음 (시범사업 단독 종료 시 미징수) * 위 사항의 세부 기준 및 제출 시점 등은 시범사업 점검을 거쳐 본사업 전환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임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평가 및 보고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본사업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26년 시범사업 종료 시에는 성과평가를 통해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함 ㅇ 연차·단계·최종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단계·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 중단, 연구개발비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사유 발생 시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변경·중단 여부를 결정함(혁신법 제12조·제15조 등)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연구노트 지침, 보안대책,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동 사업 지침·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중부권 지역자율 R&D 사업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4 ① K-UBRC 구축 (공통)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내용 구분 사업목적 사업내용 ① K-UBRC 구축 -은퇴 과학기술인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지식을 지역으로 환류하여 대학·기업·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 -지역 전략 산업 육성에 필요한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내 안착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은퇴 과학기술인이 지역 내 대학·기업·연구 기관과 팀을 이루어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 보유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술지도 및 창업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연구단 운영 지원 - 과기원-지역거점대-지자체 간 협업형 대학원 설립 또는 산업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공고 범위 및 사업 구조 ㅇ '26년도는 시범사업(100% 국비)이며, '27년 이후 본사업은 시범사업의 점검 결과와 정부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추진 여부·규모·목표 범위 등을 논의 및 확정 예정 구분 시범사업 본사업 기간 26.10.01. ~ 27.03.31. 27.01.01.~ 30.12.31. 재원 100% 국비 국비 + 지방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지방비 매칭 없음 매칭 있음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부과하지 않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부담 (영리기관 참여 시) 단계 구분 시범사업 26.10.01. ~ 27.03.31. 1단계 : 27.01.01. ~ 28.12.31. 2단계 : 29.01.01. ~ 30.12.31. (1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대상을 선별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기간·예산·지원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추진방식 본 공고를 통해 선정·협약 시범사업 점검 결과 및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전환 여부 결정, 전환 시 재협약 예정 *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본사업 전환 여부와 과제목표·내용·구성·연구비·연구기간 등이 조정되거나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위 표의 내용은 정부 예산 확보 상황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20 26년 예산규모 : 총 724백만원 □ 지원기간 : 2026.10.01. ~ 2027.03.31. ※ 지원기간은 연구개시 시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권역 내 과기원, 권역 내 대학 등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출연(연), 대학, 기업, 혁신기관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 등 컨소시엄 가능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화전문회사, 기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기술사업화 및 기업 성장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법인) 등 □ 지원내용 ① K-UBRC ㅇ 은퇴 과학기술인의 우수한 역량을 지역으로 환유하여 산학연 협업 촉진 - (인력 및 지식 환류) 은퇴 과학기술인이 대학·기업·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내 지식 자산을 고도화하고 기술사업화 및 창업 지도를 수행하도록 지원 - (연구단 운영) 은퇴 과학기술인과 지역 혁신주체가 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및 연구단 운영비 지원 - (기술애로 해결)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도, 멘토링, 시제품 제작 지원 등 현장 밀착형 기술 서비스 제공 ㅇ 중부권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고급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역 안착 지원 - (전문 인력 양성) 미래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현지에서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협업형 대학원) KAIST 및 지역 거점대-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대학원 및 산학연 공동 커리큘럼 운영 지원 - (지역 정주 여건 조성) 지역 맞춤형 인턴십, 실무 교육 및 배출된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26년 시범사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로 지원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은 부담하지 않음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임. * 본 표의 내용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ㅇ (본사업 적용 예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중소기업 1) 중견기업 2) 공기업 3) , 지방직영기업 · 지방 공사·지방공단 4) ,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 개발비의 100%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구분되는 경우, 개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 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13%이상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 개발 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본 표의 내용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 (본사업 적용 예정)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기술료)의 납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 와 기술료 납부요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 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 (연구 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 을 곱한 금액을 납부 구분 부과기준 요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 1)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 과제협약) 4)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기업 1)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3책5공)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26년 시범사업에 한해 해당하지 않으며, 본사업 전환 시 미정임 ㆍ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 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간접비 계상 기준 ㅇ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을 따르며 간접비 고시비율이 산출되지 아니한 대학은 직접비의 5%,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은 17퍼센트로 함 ㅇ 영리기관 * 의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은 직접비의 10퍼센트로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을 포함) ※ 간접비비율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현물 부담액,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금액으로 나눈값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권역별 사업단(중부권) 운영위원회 (심의·조정) 관리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공동연구개발기관(1) 연구단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사업수행 관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사업단) ‘26. 09. 11. ~ 10. 12. ▶ 사업신청 접수 ‘26. 09. 11. ~ 10. 12. ▶ 사전검토 (사업단) `26.10월 초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10월 중 ▶ 신규과제 확정 `26.10월 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10월 말 ▶ 협약체결 `26.10월 말 ▶ 과제 수행 `26.10.01 ~`27.03.31.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사업 필요성 권역 내 기업 기술애로와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필요성 15 전문가 유치 및 활용 계획 고경력 은퇴과학자(PI) 유치 방안, 특화연구실 운영, 기술자문·공동연구 수행 계획 25 지역 인재 양성 및 산학연 연계 지역 대학 인재 채용·도제식 멘토링, 기업 애로기술 기반 PBL 및 공동연구 연계 20 운영 및 관리체계 전담조직, 기업발굴, 전문가 관리 및 성과관리체계 20 지역 환류 및 지속가능성 전문가 지식환류, 기업성장 및 지역 내 확산 가능성 20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 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 ·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 지침 등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 전일에 참여 제한이 종료된 자는 신청 가능) ㅇ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 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요건은 각 ‘연구개발과제’별 적용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개발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ㅇ (중복신청 제한)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는 본 분야 6개 RFP 중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 해당 과제 모두 요건 탈락함 ※ 참여연구원, 위탁연구책임자는 중복 신청 시 평가에서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을 권고함 ㅇ (기관 구성 제한) 동일 과제 내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구성요건 미충족) 각 RFP 특기사항에서 정한 컨소시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제외함 ㅇ (부실위험 확인) 영리기관은 접수마감일 기준 부실위험 확인 대상이며, 아래 증빙서류로 판단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최근 3개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사업단별 운영관리규정·지침 등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 26. 09. 11.(금) ~ ’ 26. 10. 12.(월), 14 :00까지 (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 ’ 26. 09. 11.(금) ~ ’ 26. 10. 12.(월), 14 :00까지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 승인기간 : ~ ’ 26. 10. 12.(월) 14:00까지 □ 제출서류 : IRIS 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필수 □ 신청 유의사항 ㅇ 신청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필수 붙임·별첨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평가위원회·사업운영협의체 의견 등에 따라 과제 목표, 내용,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시범 사업 종료 후 점검 결과와 본사업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 과제 목표, 내용,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의 조정 및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ㅇ 본사업 전환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지방비(현금·현물)로 매칭하여야 하므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력하여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재한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 관할 지방자치단체(복수 시·도인 경우 각 시·도)와 지방비 매칭에 관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별 사전 협의 현황 및 확보 계획을 [서식 11호]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참여 시·도 전체의 협의 현황을 서식 11호 1부에 통합하여 작성하여 과제당 1부 제출 ※ 비중부권 소재 참여기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매칭 및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님 ㅇ 반드시 과제별 RFP 특기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신청 마감일 기준(참여제한은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보안등급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보안등급을 기재하여야 함 ㅇ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및 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견적서 제출(단일 견적서는 사유서 필요), 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대상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며,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 발생 시 별도 공지 예정 (개별 안내하지 않음)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제출여부 (Y/N) 주관 공동 위탁 ■ 공통 제출 서류 1.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1(요약문)) 서식 1 X X X - 불필요 2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1(본문1)) 서식 2-1~3 O O O HWP 3.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1(본문3)) 서식 3 X X X - 불필요 4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병합문서 서식 4 X X X - 불필요 5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5 O O O PDF 6 (필수) 연구개발과제 수행 서약서 서식 6 O O O PDF 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청렴서약서 서식 7 O O O PDF 8 (필수) 법인 등기부등본 - O O O PDF 9 ( 필수) 지방비 매칭 확보 확약서 ※참여 시·도 전체를 한 서식에 통합하여 작성하여 과제당 1부 제출 서식 11 O X X PDF 10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서식 12 O O O PDF ■ 영리기관 제출 서류(비영리기관 제외) 11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O O PDF 12 (필수) (표준)재무제표 ※ 최근 3개년도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13 (필수) 납세증명서(지방세완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14 (연구실운영비 계상 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에 해당 하여 인건비 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필수 제출 필요 서식 16 O O O PDF 15 (인건비 현금 계상 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17 O O O PDF 16 (15번 해당 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서식 18 O O O PDF ■ 협약 시 제출 17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1억원미만) 서식 19 O O X PDF 18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1억원이상) 서식 20 O O X PDF 19 (협약 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21 O O O PDF 20 ( 협약 시) 연구개발과제 수행 서약서 서식 24 O O O PDF 21 (협약 시) 평가의견 반영내역서(신규) 서식 27 O X X PDF *제출서류의 종류·서식은 공고 기간 중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공고문 수정을 통해 별도 공지함 (개별 안내하지 않음) **사업단은 신청자격 확인, 사전검토 및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함 ***본 제출서류는 관련 법령·지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지역 R&D 사업단 운영팀 - (E-mail) region.rnd@kaist.ac.kr - (☎) 042-350-1501/1502/1509 대전 042-270-3912 세종 044-300-2215 충남 041-635-3928 충북 043-220-8414 ㅇ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6. 기타사항 □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인 사항 구분 본사업 전환 시 적용(예정) ‘26년 시범사업 지방비 o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지방비(현금·현물)로 매칭하여야 함 o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지자체와 합의한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지방비 매칭 없음(100% 국비 지원) 단, 본사업 전환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지방비(현금·현물)로 매칭하 여야 하므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부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비 매칭에 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시·도별 사전 협의 현황 및 확보 계획서(서식 11호)를 제출하여야 함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o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 및 부담하여야 함 해당 없음 기술료 o 본 사업의 RFP는 모두 기술료 징수 대상임 해당 없음 (시범사업 단독 종료 시 미징수) * 위 사항의 세부 기준 및 제출 시점 등은 시범사업 점검을 거쳐 본사업 전환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임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평가 및 보고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본사업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26년 시범사업 종료 시에는 성과평가를 통해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함 ㅇ 연차·단계·최종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단계·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 중단, 연구개발비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사유 발생 시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변경·중단 여부를 결정함(혁신법 제12조·제15조 등)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연구노트 지침, 보안대책,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동 사업 지침·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중부권 지역자율 R&D 사업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2026-09-11 ~ 2026-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중

2026년 4극3특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 공고

2026 년 4 극 3 특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 공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및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 2026 년도 4 극 3 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 의 연구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 권역 내 역량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6 년 9 월 11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사업단장 1. 공통 사항 ■ 추진 체계 ○ 「 전문기관 」 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 ․ 평가 ․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임 ○ 「 주관연구개발기관 」 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기업 포함 ) 임 -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 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임 -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 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 개발 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임 ○ 「 공동연구개발기관 」 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기업 포함 ) 임 ○ 「 참여기업 」 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 연구책임자 」 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임 - 「 총괄연구책임자 」 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임 - 「 세부연구책임자 」 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임 【 연구개발과제 협약구조 】 ※ 과제내 모든 참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 은 전문기관과 전자협약 체결 ■ 신청 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 방법 ○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요망 ■ 사업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www.msit.go.kr),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사업별 공고 등 추진일정은 사업별 특성 ,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요망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26 년 시범사업 전액 (100%)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기술료 ) : 해당없음 ■ 신청자격 검토 및 사전 지원제외 ○ 사업별로 세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 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 개발 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시행규칙 관련 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사업단별 운영관리규정 · 지침 등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상기 법령 , 요령 및 운영관리지침을 따름 ■ 보안등급 분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45 조에 따라 보안등급 기재 2. 2026 년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지원 공고 안내자료 ■ 2026 년 4 극 3 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사업 연구단별 지원 안내자료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안내자료 주요 내용 - 연구단별 지원계획 상세 안내 자료 등 ○ 세부 사업별 사업계획 및 관련 서식 등 첨부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의처 ○ 문의처 : 과제 신청방법 , 평가절차 등 사업관련 ( 접수 방법 포함 ) 문의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연구단별 담당자에게 문의 ※ 각 연구단별 공고 세부사업의 담당자 연락처는 별첨의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3. 기타사항 ○ 세부사업 분야별 지원예산은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 ․ 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로 지원사업내용은 개별사업공고 ( 별첨 ) 에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을 우선적용하며 , 사업별 문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사업 담당에게 확인 바람 □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 기술분야 , 사업유형 , 주요내용 총괄표 기술 분야 사업유형 주요 내용 ’26 년 연구비 ( 백만원 ) 선정예정 과제 개수 지원대상 분산에너지 산학연 허브 구축 ㅇ 분산에너지 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한 P2H- 하이브리드 열저장 시스템의 기술적 타당성 검증 및 핵심기술 PoC(Proof of Concept) 연구 ㅇ 제주 분산에너지 특구 기반 차세대 전력망 안정성 강화 기술개발 및 통합실증 ㅇ 제주 분산에너지 특구 모빌리티 유연성 자원 활용성 제고를 위한 DC V2x 요소기술 개념검증 (PoC) ㅇ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소를 위한 배전선로 전수 동시 최적화 기반 분산자원 설계 - 운영 통합기술 개발 ㅇ 제주형 에너지 · 수소 Open-innovation lab 구축 3,860 5 개 ( 주관 ) 권역 내 연구기관 , 대학 등 ( 공동 ) 출연 ( 연 ), 기업 , 과기원 ,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딥테크 지역확산 ㅇ V2X 실증모델 기술성 검증 확보 및 기술성 검증 ㅇ ESS 연계 소형 수소모빌리티 실증 · 확산 260 2 개 ( 주관 ) 권역 내 기업 , 연구기관 ( 공동 ) 출연 ( 연 ), 기업 , 과기원 ,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미래신산업 맞춤 인력양성 ㅇ 제주대학교 -KAIST 분산에너지 분야 협업형 공동대학원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715 1 개 ( 주관 ) 과기원 , 권역 내 대학 ( 공동 ) 출연 ( 연 ), 기업 , 과기원 ,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농 · 축 · 수산 기반 바이오 산학연 허브 구축 ㅇ 해조류 기반 에너지 · 자원화 핵심 원천기술 및 실증 (PoC) ㅇ 제주 주요 농산물 유래 생물공정 기반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개발 및 자원화 연계 기술 개발 ㅇ 제주 청정자원 기반 푸드테크산업 Open-innovation lab 구축 2,315 3 개 ( 주관 ) 권역 내 연구기관 , 대학 등 ( 공동 ) 출연 ( 연 ), 기업 , 과기원 ,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딥테크 지역확산 ㅇ 용암해수 기반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고령친화제품 개발 및 산업화 ㅇ 수입의존 기능성 바이오원료의 자립화를 위한 발효생산 고도화 및 상용제품 개발 ㅇ 소량 데이터 기반 제주 천연물 특화 화장품 레시피 설계 AI 실증 (PoC) 및 수요기업 비정형 연구기록 디지털 자산화 파이프라인 구축 354 3 개 ( 주관 ) 권역 내 기업 , 연구기관 ( 공동 ) 출연 ( 연 ), 기업 , 과기원 ,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미래신산업 맞춤 인력양성 ㅇ 제주대학교 -KAIST 해양바이오 분야 협업형 공동대학원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715 1 개 ( 주관 ) 과기원 , 권역 내 대학 ( 공동 ) 출연 ( 연 ), 기업 , 과기원 ,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분산에너지 , 농 · 축 · 수산 기반 바이오 공통 K-UBRC 구축 ㅇ 제주지역 대학 연계 은퇴자 공동체 (K-UBRC) 구축을 통한 은퇴 고급과학기술인력 유치 · 활용 및 지역혁신 연계 405 1 개 ( 주관 ) 과기원 , 권역 내 출연 ( 연 ),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 공동 ) 출연 ( 연 ), 기업 , 과기원 ,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 관 등 컨소시엄 가능 ※ 세부 과제별 연구개발 내용 ,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www.iris.go.kr) 에 게시되는 「 4 극 3 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 R&D 」 개별 공고 및 과제별 제안요청서 (RFP) 참조 별첨 : 제주 _4 극 3 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연구단 개별 사업공고 ( 안 ) 및 RFP_수정

2026-09-11 ~ 2026-10-11

경북 투자현황

  • 총 사업비(백만원)

  • 과제 수